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분임재산 관리관 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 직위(직급):
 - 성 명: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임 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총괄재산관리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종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번지목(종목)지목(종목)지목(종목)구조구조면적(㎡)면적(㎡)비고
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2. 기부자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비고
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또는 대표자): (인) 영광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0.>

[별지 제4호 서식]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수익허가 ( ) 대 부 (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청인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 청 면 적 (㎡)신 청 면 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목지목지적(㎡)신 청 면 적 (㎡)신 청 면 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⑥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승인 신청서

종 별소재지지목및구조면적 (㎡)㎡당 대장가액대장가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 가 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제 경비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 장 가 격단가금액제 경비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번호: 회 계 명:제 조 사확 인
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지 번
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도로명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적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적년도내 용금 액
토지등급취득시:
토지등급현 재:
농지등급취득시:
농지등급현 재: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날 짜변동사유변 경 전변 경 후내 역비 고
해 당 기 간대부면적대 부 목 적대 부 료비 고
차수자 정보차수자 정보차수자 정보차수자 정보
~
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
년월일재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고
작성일:작성자:작성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종류: )

관리취득상황

변동(이력)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재산재평가 작성자:

[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계명: 

 (주) ㅇ재산종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타)하여 기록함
 ㅇ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합 계합 계
행정재산소 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행정재산공용재산
행정재산기업용재산
행정재산보존용재산
일반재산일반재산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합 계합 계
토 지소 계(㎡)
토 지대
토 지전
토 지답
토 지임야
토 지기타
건 물소 계(㎡)
건 물사무소
건 물주 택
건 물기 타
입 목 죽소 계(㎡)
입 목 죽등 기
입 목 죽미등기
공 작 물소 계(㎡)
공 작 물공작물
공 작 물구축물
기계 기구소 계(㎡)
기계 기구기계기구
기계 기구생산기계
선 박(척)선 박(척)
항공기(대)항공기(대)
지적재산권(건)지적재산권(건)
유가증권(주)유가증권(주)
용익물권(건)용익물권(건)
회 원 권(건)회 원 권(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0 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 원
 ◦ 건물 ㎡ 원
 ◦ 기타 건 원
 ◦ 총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2. 종류별 현황

 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용 서식으로 사용

[별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20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ㅇ재산 종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별로 함.
 ㅇ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차 물건토지지목건물건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차 물건토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물건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차 물건토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물건물건축 면적전체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차 물건토지지적건물건물건축 면적임차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12호 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용 도비고
소 재 지지목지적(㎡)신청면적 (㎡)용 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재산의 표시

○ 허가기간: 
○ 사용목적: 
○ 사 용 료: 
○ 신청인주소:
성명: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인)

[별지 제13호 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3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사용한다.
제2조(허가기간) 허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영광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영광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서를 영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영광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사용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때
 4. 그 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광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광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영광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및 원상복구비용의 부담)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광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영광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기간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영광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 목적에 의하여 영광군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영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영광군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4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 산 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
재 산 소 재 지공 부현 황공 부대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1차년도 대부료는 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2차년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부과 징수하며, 1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기 및 연체료) ① “을”은 “갑”이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을”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의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④ “을”은 대부기간 중에 대부받은 재산에서 발생하거나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보험) ①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 한다.
 ② “갑”이 대부재산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을”은 본 대부계약 기간 중 대부사용부지의 시설물을 포함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불법건축물 등의 설치)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과 체결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및 관계 법령, 관련 조례에서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때 
 7. 그 밖에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과 이의신청)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갑”에게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갱신) ① 대부기간 만료 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된 대부신청서는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단순히 표명하는 것으로써 대부에 관한 우선권이 없으며, “갑”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확인) ①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이 경우의 손해액 결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의 손해액 결정은 제9조를 준용하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6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 부 자(갑)영 광 군 수 (인)
대부받은자(을) (인)

[별지 제15호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증 감증 감증 감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그 밖의 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번호지목소재지면적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상 면 적추정가액 (예정가격)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교환대상 면 적추정가액 (예정가격)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면적공시지가 (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 소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매각 대상 면적공시지가 (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 소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면 적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주 소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양여대상 면 적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주 소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5-2)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면적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5-3)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5-4”를 참조
년도 매각 대상 재산목록(15-4)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면적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면적: 실제 매각되는 면적을 기재한다.
 (4) 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과표)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15-5)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면적: “서식 1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 산 소 재 지지 목면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영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라남도 군 읍·면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납부 방법 및 연체료 등) ①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하는 날에 납부하고, 중도금 없이 나머지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는 연체일수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15%까지 적용한다.
 ③ 매각 재산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며, 실제 측량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편의제공) ①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위 표시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잔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또는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와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① “갑”이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지체없이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의 개인사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합의)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 이전 시점)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제12조(환지예정지 이의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등) “갑”이 “을”에게 본 재산을 인도한 이후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재산을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영 광 군 수 (인)
 위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 서식] 양여계약서

재 산 소 재 지지 목면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목적) “갑”은 위 재산을 을 목적으로 “을”에게 양여한다.
제2조(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3조(사용기간)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맞도록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취소)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반환)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4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양여 받은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3조 및 제5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특약사항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결정)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 작성)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양여자(갑) 영 광 군 수 (인)
양수자(을) 주소․성명 (인)
 ※ 10년 특약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 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 산 종 별총수량 (㎡)총수량 (㎡)평 가 액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영 광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통보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영광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교환계약서

구 분재산소재지지 목면 적(㎡)
공유재산
사유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주고받아야 한다.
제2조(등기 및 비용) “갑”과 “을”은 주고받을 재산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이전 편의제공) “갑”과 “을”은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이행사항)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완납
제5조(교환차금 납부)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의결정)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영 광 군 수 (인)
(을) 주소․성명 (인)

[별지 제20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전체:전체: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전체:전체:건 물건 물면적 (㎡)전체:전체:전체: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전체:전체:건 물건 물면적 (㎡)전체:전체:전체: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대부:대부:건 물건 물면적 (㎡)전체:전체:전체: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대부:대부:건 물건 물면적 (㎡)대부:대부:대부: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 액금 액금 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별지 제21호 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 정통 기관사정 정통 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 상 자① 성명① 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대 상 자③ 주소③ 주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귀하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뒷면)

[별지 제23호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의 견
소 재 지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의 견
※ 그 밖에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그 밖에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그 밖에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그 밖에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그 밖에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변상금총액(원)회차납부일변상금 (원)연부이자 (원)합계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광군수 귀하1회년 월 일
2회년 월 일
3회년 월 일
4회년 월 일
5회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청사 신축계획서

① 위 치전라남도 영광군 읍·면전라남도 영광군 읍·면전라남도 영광군 읍·면전라남도 영광군 읍·면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② 여 건인 구 수직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 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연면적(㎡) ( 층)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연면적(㎡) ( 층)연면적(㎡) ( 층)연면적(㎡) ( 층)연면적(㎡) ( 층)
④ 건 물건 물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가액 (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전라남도 영광군 읍·면 신축사유: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③총사업비 (백만원)③총사업비 (백만원)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 (백만원)③총사업비 (백만원)
④재원계획 (백만원)④재원계획 (백만원)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 (백만원)④재원계획 (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 (천원)⑥신축단비 (천원)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설 계 비
⑥신축단비 (천원)⑥신축단비 (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확인자: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6호 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 (㎡)대 지대 지구 조조 층
면 적 (㎡)건 물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7호 서식]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인)

[별지 제28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소속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29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관사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겠습니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겠습니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하겠습니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하겠습니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7. 이상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영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권한)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권한)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이 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2.「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4.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5.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부서장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재산의 재분류와 재산관리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서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4. 토지·건축물대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수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 직접관리하기 곤란한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처분 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환)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6.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6호서식에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9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

제19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전부증명서3.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4.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사항전부증명서8.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 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제21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사항전부증명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일반재산 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제24조 (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6. 도 면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또한,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6. 4. 14.>]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35조에서 이동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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