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10

구 분업 종세 부 업 종비 고
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이모빌리티
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전기차
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수소차
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자율주행
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배터리
전략산업신성장 동력사업항공
전략산업신성장 동력사업드론
전략산업신성장 동력사업인공지능(AI)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고
지급대상․민간인 및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공무원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유치금액유치금액지급비율지 급 액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미만 (120억원 미만)미화 10,000,000$미만 (120억원 미만)10/10,000미화 10,000$미만 (12,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미만 (600억원미만)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미만 (600억원미만)8/10,000미화 40,000$미만 (48,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미만 (1,200억원 미만)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미만 (1,200억원 미만)6/10,000미화 60,000$미만 (72,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0$이상 (1,200억원 이상)미화 100,000,000$이상 (1,200억원 이상)4/10,000미화 166,000$이하 (200,000천원 이하)
차 등 적 용 기 준 (기여도)적용율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 등 적 용 기 준 (기여도)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 (기여도)7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 (기여도)5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 공동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 공동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 공동 추진
차 등 적 용 기 준 (기여도)3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타․ 유치금액 : 당해년도 투자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유치금액 : 당해년도 투자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유치금액 : 당해년도 투자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유치금액 : 당해년도 투자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등급지 원 대 상지 원 금 액
1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연 2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2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이고 상시고용 200인 이상인 기업연 1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지원기간공장등록(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단,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상시고용인원의 70% 미만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3년간)연 1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지원신청지원 대상기간 다음 연도 내에 신청 가능연 7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지급방법․전기요금 보조는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 할 수 없음 ․연중에 사업 개시한 경우 지원규모는 12개월로 환산하여 비율에 따라 지급연 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지원기준 산 정1. 투자금액 범위 : 공장부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설치비 (※ 각종보조금 포함) 2. 신규투자금액 범위 : 전기요금보조금 지원기간 중 제1호 투자 금액 범위에서 공장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추가 투자금액 3. 상시고용인원 : 규칙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인원수연 3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구비서류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연 2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8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인 이상인 기업연 1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투 자 규 모투 자 규 모물류비에 대한 지원율기업지원최고금액비 고
투자금액상시고용인원물류비에 대한 지원율기업지원최고금액비 고
50억원 이상50명 이상50%3억원
20억원 이상20명 이상50%2억원
20억원 이상10명 이상50%1억원
20억원 이상5명 이상50%0.5억원
등급지 원 대 상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 주 기 업 지 원 내 용투자유치기업 지 원 내 용
1상시고용 90인 이상인 기업32실 이내10실 이내
대상 기숙사영광군 내 기숙사26실 이내8실 이내
융자기간2년(다만,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 가능) ※ 융자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회수20실 이내7실 이내
융자한도1실당 1천만원14실 이내6실 이내
지원신청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영광군 전입신고 후 신청 가능11실 이내6실 이내
지원조건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투자유치기업이면서,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기간 동안 기숙사 실입주자의 주소가 영광군 일 것8실 이내5실 이내
지원기준 산 정상시고용인원 : 규칙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인원수 ※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업은 현 고용인원으로 산정5실 이내5실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11.8.12., 2014.8.14., 2018.11.13.>
전 략 산 업

【별표 2】<개정 2011.8.12> <삭제 2012. 6. 29.>
【 별표 3 】<개정 2015. 5. 29>
성과급 지급 기준 (제36조 관련)

【 별표 4 】<개정 2010.11.12., 2012.6.29., 2014.8.14., 2015.8.18., 2017.12.26.>
전기요금보조 특별지원 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5] <신설 2011. 8. 12. 삭제 2012. 6. 29.>
[별표 6] <신설 2011. 8. 12. 삭제 2012. 6. 29.>
[별표 7] <신설 2011. 8. 12. 삭제 2012. 6. 29.>
[별표 8] <신설 2011. 8. 12. 삭제 2012. 6. 29.>
【별표 9】<신설 2011. 8. 12.> <개정 2014. 8. 14.>
수출 물류비 지원 기준 (제26조의2 관련)

【별표 10】<신설 2019. 10. 18, 개정 2024. 2. 19.>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기준(제26조의7)

[별지] 별지 제1호~제31호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
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소재지
시설입지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만원(USD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수 수 료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사본 1부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투 자 가상호 명칭상호 명칭상호 명칭상호 명칭상호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기타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기타기타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업 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서류 1부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국 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금 원 ( 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기타기타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시설내역시설내역소 재 지소 재 지
시설내역시설내역착 공 일착 공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내역시설내역신ㆍ증설신ㆍ증설시 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계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부속설비
시설내역시설내역신ㆍ증설신ㆍ증설금 액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만원( USD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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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FAXFAXFAXFAX
사업유형□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시설현황소 재 지
시설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금 천원 (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A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 설 팅 사컨 설 팅 사
컨 설 팅 금 액컨 설 팅 금 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 비 서 류 】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비용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ㆍ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공장이전총액이사비이사비이사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기 타기 타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고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AXFAX
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본점 근무인원본점 근무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
□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
□ 공장이전ㆍ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ㆍ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 면적율(%)기준공장 면적율(%)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지방이전기업투 자 금 액원원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고용 : 명기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원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명명명신규 고용신규 고용명명
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원
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명 명
건축비(ⓐ)건축비(ⓐ)원원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원원원원원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회 사 명대 표 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 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 설
구분/년도200 년200 년200 년200 년200 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① 지방기업상호(대표자명)
① 지방기업주소 및 위치
① 지방기업연 락 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지방기업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업종(분류번호)
① 지방기업자산규모신규투자규모
① 지방기업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
① 지방기업지원 대상인원총 명총 명총 명
① 지방기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 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 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 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 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인)
②지방자치단체지역전략산업 여부1. 예 2. 아니오1. 예 2. 아니오1. 예 2. 아니오
②지방자치단체고용보조금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②지방자치단체분담금 확보여부1. 예 2. 아니오1. 예 2. 아니오1. 예 2. 아니오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상시고용 인 원 수신규고용 인 원 수자산규모신 규 투자규모
년 월 일주 요 내 용
①기업개요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HP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계획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②향후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투자유치회 사회사명기업주 및 대표자성 명
투자유치회 사위 치기업주 및 대표자주 소
투자유치회 사본사주소기업주 및 대표자전화번호
투자유치회 사법인번호회사규모부지면적
투자유치회 사업 종회사규모시설면적
투자유치회 사전화번호회사규모기타
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투자유치 자본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총 액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민가투자액민가투자액민가투자액민가투자액민가투자액비 고
총 액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소 계융 자융 자자기자본자기자본비 고
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투자기업 상시 고용 인원 투자유치 현황
계일반사무직일반사무직기술직기술직일반경 노무직일반경 노무직기 타기 타비 고
( )( )( )
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붙임 서류 1. 투자사업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현장사진1부. 4.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서 1부. 5. 법인 등록증사본 1부. 6.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자료 1부.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
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소재지
시설입지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간 전력 사용량연간 전력 사용량kwkwkwkwkwkwkwkwkwkwkwkw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수 수 료
【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없 음
【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구 비 서 류 】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상시고용 인원수를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사본 1부
업 체 명( )( )( )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소재지)계좌번호기 업 ( 은행) 수출업체 ( 은행)
E-mail사 업 자 등록번호
물류품목수 량운송방법판매금액물류비 총금액물류비신청액(50%)
합 계
업 체 명( )( )( )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소재지)계좌번호기 업 ( 은행) 수출업체 ( 은행)
E-mail사 업 자 등록번호
물류품목수 량운송방법판매금액물류비 총금액물류비신청액(50%)
합 계
품목수출 일자물량수출국FOB 가격 (천원)물류금액 (천원)지원신청금액비 고 (출신고필증번호)
합계
업 체 명( )( )( )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소재지)계좌번호기 업 ( 은행) 수출업체 ( 은행)
E-mail사 업 자 등록번호
행사명일시장 소홍보비신청액(50%)홍보비신청액(50%)홍보비신청액(50%)홍보비신청액(50%)
행사명일시장 소계홍보영상제작임대료시설비
합 계
업 체 명( )( )( )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소재지)계좌번호기 업 ( 은행) 수출업체 ( 은행)
E-mail사 업 자 등록번호
행사명일시장 소판로개척소요액판로개척소요액판로개척소요액판로개척소요액
행사명일시장 소계홍보물제작임대료시설비
합 계
금융기관 대조필금융기관 대조필금융기관 대조필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직확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
신청자격신청자격신청자격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투자유치기업, 대마산업단지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략사업(전기자동차, 해상풍력)
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 )
자산금액자산금액자산금액백만원백만원년매출금액년매출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협 약 융 자 금 투 자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구 분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융자 금액융자 금액확인 (금용기관)확인 (금용기관)확인 (금용기관)자부담금자부담금비 고
합 계합 계
부 지 매 입 비부 지 매 입 비
건 축 비건 축 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기계구입 및 시설비
경영안정자금경영안정자금
기타기타
이자보전금 지원신청액(2%)이자보전금 지원신청액(2%)이자보전금 지원신청액(2%)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없 음없 음
업체명대표자주생산품목
소재지전 화
주요 사업요목대출취급은행
자금용도융자 실행금액이차보전 결정액지 원 조 건지 원 조 건지 원 조 건비고
자금용도융자 실행금액이차보전 결정액이차보전기간지급일비고
계연 2%2년간3개월 /1회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경영안정 운전자금
기타
지원시설명규 격수 량총투자금액비 고
합 계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경영안정운전자금
기 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
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
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
협약융자금 지원실행총액협약융자금 지원실행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융자금리융자금리%%%%
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
구 분구 분융자금액사업계획량사업계획량사업계획량사업계획량공 정 (율)공 정 (율)비고비고
합 계합 계
부 지 매 입 비부 지 매 입 비
건 축 비건 축 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기계구입 및 시설비
경영안정(운전)자금경영안정(운전)자금
기 타기 타
이차보전금 신청금액이차보전금 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 대표 :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수수료
【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 구 비 서 류 】 -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 (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 확인서 1부없 음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산품가동여부
업체명성 명주 소생년월일생산품가동여부
융자은행자금명자금명□ 시설경쟁력강화자금 □ 운전(경영안전)자금□ 시설경쟁력강화자금 □ 운전(경영안전)자금□ 시설경쟁력강화자금 □ 운전(경영안전)자금
대출가능 여부상환기간상환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융자금액융자일자목표액 :목표액 :목표액 :실행금액실행금액잔액잔액
융자금액
융자금액
융자금액
융자금액
융자금액
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
년도1/4분기1/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총이자액
20
20
신청인신청인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FAXFAXFAXFAXFAX
사업유형사업유형“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
사업계획사업계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사업계획사업계획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사업계획사업계획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사업계획사업계획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투자유형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
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시설사업비 내역
시설사업명시설사업명시설사업명시설사업명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시설사업명시설사업명시설사업명시설사업명계계계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비 고비 고비 고
계계계계
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시설비)건축비(시설비)건축비(시설비)건축비(시설비)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 구 비 서 류 】 1. 시설내역서(설계서․정산설계서) 1부 2. 건축물 허가서(개발행위허가서) 1부 3. 사업비 지출증빙자료 1부.(지원신청)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지원신청)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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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주 사항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호 수호 수호 수호 수호 수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투자협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투자협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투자협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투자협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투자협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투자협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수수료 없 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
신청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기숙사 입주인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
기숙사 입주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 남, 여성 별 : 남, 여
기숙사 입주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숙사 입주인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
기숙사 입주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 남, 여성 별 : 남, 여
기숙사 입주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숙사 입주 사항기숙사 명 (전화번호: )기숙사 명 (전화번호: )기숙사 명 (전화번호: )기숙사 명 (전화번호: )기숙사 명 (전화번호: )기숙사 명 (전화번호: )
기숙사 입주 사항평 수평 수평 수평 수호 수호 수
연장 기간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기간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주민등록 초본(기숙사 입주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수수료 없 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숙사 입주인 (서명 또는 인)
신청 기업 정보업 체 명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 기업 정보대 표 자업 종 (주생산품)
신청 기업 정보매 출 액 (최근)종업원수
신청 기업 정보주 소
담 당 자성 명직 위
담 당 자휴 대 폰E-mail
담 당 자직통번호팩스번호
기숙사 지원 신청 인원기숙사 지원 신청 인원입사 5년 미만 근로자 ( )명 신규 채용 근로자 ( )명신규채용자 비 율
기숙사 유형기숙사 유형원 룸 ( )개, ( )명 빌 라 ( )개, ( )명원 룸 ( )개, ( )명 빌 라 ( )개, ( )명원 룸 ( )개, ( )명 빌 라 ( )개, ( )명
당사는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당사는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당사는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당사는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당사는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재직증명서 각 1부. 8.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부(기숙사 입주자) 9.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1부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비 서 류 】 1.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재직증명서 각 1부. 8.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부(기숙사 입주자) 9.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1부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비 서 류 】 1.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재직증명서 각 1부. 8.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부(기숙사 입주자) 9.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1부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비 서 류 】 1.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재직증명서 각 1부. 8.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부(기숙사 입주자) 9.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1부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비 서 류 】 1.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재직증명서 각 1부. 8.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부(기숙사 입주자) 9.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1부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업 체 명
대 표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규칙 제7조제3항, 제23조제1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2호 서식】 (규칙 제8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3호 서식】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4호 서식】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5호 서식】 (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6호 서식】 (규칙 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7호 서식】 (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8호 서식】 (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개정 2014. 8. 14>

 
 【별지 제9호 서식】 (규칙 제32조 관련) <개정 2014. 8. 14>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 구체적 기술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10호 서식] (규칙 제19조 관련) <개정 2014. 8. 14>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의1서식] (규칙 제19조 관련) <신설 2011.8.12>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영광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규칙 제19조 관련) <개정 2014. 8. 14>
고용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규칙 제19조 관련) <개정 2014. 8. 14>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규칙 제19조 관련) <개정 2014. 8. 14>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규칙 제14조 관련)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 계획
[별지 제15호 서식 ] (규칙 제29조 관련) <개정 2014. 8.14>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뒷면)  

[별지 제16호 서식] (규칙 제29조 관련)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3. 신규투자 및 신규인력 채용 내역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등을 소명)
4. 향후 사업계획
【별지 제17호 서식】 (규칙 제29조 관련)
성 실 이 행 각 서
 ○ ○ (주)는 동 재정자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 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정자금 신청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신규 고용인원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확인인)
주 소 : 소 속 : 
상 호 : 직 위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규칙 제34조 관련) <개정 2014. 8.14>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19호 서식】 (규칙 제36조 관련) <개정 2014. 8.14>

【별지 제20호 서식】(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개정 2010.11.12, 2014. 8.14>

【별지 제21호 서식】(규칙 제26조의2 관련) <신설 2011.8.12> <개정 2014. 8.14>
물류비 보조금 지원 승인 신청서
○ 신청자 내역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톤, 천원)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 광양항․ 목포항 이용여부(여, 부) 
붙 임 1. 수출 판매 계약서 1부
 2. 물류(운송)계약서1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의5에 의거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규칙 제26조의2 관련) <신설 2011.8.12> <개정 2014.8.14>
물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내역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톤, 천원)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 광양항․ 목포항 이용여부(여, 부) 
붙 임 : 수출실적증명서 1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5에 의거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영 광 군 수 귀하
수 출 실 적 증 명 서

 
 붙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화증권) 1부. 4. 금융기관입금확인서 1부.
 5. 광양항․목포항 및 항공이용시 증빙서류 1부.
 6. 물류비지급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수출업체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인) 
 <유의사항>
 1. 기업의 수출 일자 별 수출 모두를 기재
 2. 정산금액은 FOB가격(선적까지의 비용)이하로 인정하므로 그 이상 기 재불가
 3. 위 비고에는 붙임의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의 여백에 기재
【별지 제23호 서식】 (규칙 제26조의3 관련) <신설 2011.8.12> <개정 2014.8.1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승인 신청서
○ 신청자 내역

○ 지원 신청 사업비 내역 (단위 : 톤, 천원)

붙 임 1. 계약서(임대료) 1부.
 2. 설계서 및 견적서(홍보제작 및 시설비) 1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6에 의거 수출 및 판로개척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규칙 제26조의3 관련)<신설 2011.8.12> <개정 2014.8.14>
수출 및 판로개척 사업비 지급 신청서
○ 신청자 내역

○ 판로개척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보조금지원은 한도금액 내의 소요액의 50% 지원 
붙 임 1. 사업비 입금확인서 1부.
 2. 정산 설계서 및 견적서(홍보영상제작 및 시설비) 1부.
 3. 현장사진 전․중․후 각1부.
 4. 홍보물 1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6에 의거 수출 및 판로개척 사업비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규칙 제26조의4 관련) <신설 2011.8.12> <개정 2014. 8.14>
협약융자금 지원(이차보전)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규칙 제26조의4 관련) <신설 2011.8.12> <개정 2014. 8.14>
이차보전 결정통보서
1. 자 금 명: 
2. 사 업 명: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3. 업체현황

4.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5. 분야별 사업량 내역
 (단위:백만원)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별지 제27호 서식】(규칙 제26조의4 관련)<신설 2011.8.12> <개정 2014.8.14, 2016.3.2>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지급 신청서

협약융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 업체현황

□ 업체 대출 확인 내역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출 이자 내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은행장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규칙 제26조의5 관련) <신설 2011.8.12> <개정 2014.8.14>
생활개선 사업비 지원(승인․지원)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4. 2. 19.>

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2.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영광군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영광군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인)

 영광군이 시행하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정합니다.
1.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 있는 건물(기업,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사업 관리‧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 
2. 동 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이용 근로자 이외의 타인은 선정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 임차한 기숙사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 시 사업 관리‧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4. 8.14>1. "입지보조금" 이란 군수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분양가액·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8.14>6. "이전보조금"이란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7.“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이란 투자유치기업으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 인원을 일정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014.12.30>8.“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4. 8.14>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2. 6. 29.>9.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이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8.14>10. "수도권"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29> <개정 2014. 8. 14., 2017.10.27.>11.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14>12.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14>1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4.8.14>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4.8.14>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8.14>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물류, 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4. 그 밖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14. 8.14>⑥ 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지역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0.27.>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4.8.14.>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입지보조금)

제7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②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 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제8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 한도내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4.12.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제9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 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8.14>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보조금)

제10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제11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 성장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②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 안에 서 지원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개정 2014. 8.14>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3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금액의 50%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14>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4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 8.14>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 조례 제23조의2에 의한 수도권기업 군내이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8.14>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 8.14>

제18조

제18조 삭제 <2014. 8.14>

제18조의2

제18조의2삭 제 <2014. 8.14>

제19조(지원신청)

제19조(지원신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입지지원 신청 및 설비투자지원 신청, 교육훈련지원의 신청기준에 따라 이전지원보조금 및 신·증설기업보조금은 별지 제10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이행각서 및 제14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12, 개정 2012. 6. 29.>

제20조(용어의 정의)

제20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22조의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제16조에 정한 수도권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투자하거나 타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②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사업 중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8.14>

제21조(지원대상)

제21조(지원대상)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8.12>②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본 투자사업은 단일사업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투자를 말한다.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투자협약체결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12, 2018.11.13>

제22조(지원기준)

제22조(지원기준) 조례 제22조와 관련 투자유치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8.14>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등의 경우 분양가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서는 5,00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포함) 또는 월세 불구하고 3년분 임대료의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이하 “투자”라 한다) 등 시설보조금은 신증설을 한 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비의 2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 8.14>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4. 조례 제23조가 규정하는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 8.14>

제23조(지원신청)

제23조(지원신청)①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기업·개인·단체는 별지 1호 내지 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2조 제4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제24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미래유망산업의 지원기준과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5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5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2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제26조(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제26조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① 조례 제2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내외투자기업은 제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제16조에 의한 수도권이전 기업, 제20조에 의한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을 말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별표4와 같다. 단, 대규모 투자인 경우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12.26.>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에의한 신청서를 대상기간 다음연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수출물류비 보조금)

제26조의2(수출물류비 보조금) <개정 2014. 8.14>① 조례 제23조의5 규정에 의한 물류비 보조금은 별표1의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생산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물류비 보조금은 투자유치 기업의 협약에 의하여 별표 제9호 기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며, 물류비 소요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③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 제품 수출 수송 계획에 따른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물류비보조금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물류비보조금 지급은 기업이 승인된 사업비 지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산 지급한다.[본조신설 2011.8.12]

제26조의3(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제26조의3(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① 조례 제23조6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건물임차료 및 시설비2. 판촉활동을 위한 세미나 개최장소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3. 기타 수출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회당 15백만원 이내에서 매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수출 및 판로개척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업 완료 기업은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12]

제26조의4(협약융자금의 이차보전)

제26조의4(협약융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 8.14>① 조례 제24조의6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투자유치기업에 한한다.② 협약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융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협약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의 2%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로부터 이차보전을 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⑤ 협약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2년간으로 하되, 이차보전 적용범위는 융자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초 대출실행일 기준 2년 이내에 실행한 융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⑥ 이차보전 지급은 협약 금융기관이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하고 군수는 협약 금융기관의 융자금액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한다.⑦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의 휴·폐업2. 융자금이자 미상환업체3. 이차보전 신청 이전에 융자금 및 이자상환을 완료하였거나, 기 납부한 이자 발생액⑧ 군수는 이차보전에 대한 적정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1. 공장 및 사업의 정상가동 여부2. 군수 승인 없이 사업변경 운영 여부 등3.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⑨ 군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계획의 변경명령2. 사업계획 변경명령 불이행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본조신설 2011.8.12] [전문개정 2014. 8.14]

제26조의5(생활개선 시설보조금 지원)

제26조의5(생활개선 시설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기업의 생활개선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원 기숙사의 건립2. 교육훈련·연구시설의 건립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생활개선 시설의 건립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에 의거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승인된 사업의 완료후 1년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후 정산 지급한다.④ 생활개선 시설보조금은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12]

제26조의6(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제26조의6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3조의8의 규정에 따른 다음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기업의 통근버스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운행구간 : 영광군 이외 관외 지역2. 지원규모 : 차량 임차료의 50% 이내3. 차 량 : 12인승 이상4. 임 차 료 : 협약에 의거 분기 말 지급5. 지원기간 : 최초 차량 임차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본조신설 2014.8.14]

제26조의7(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제26조의7(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① 기숙사 임차보증금(이하‘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이하‘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군수는 융자신청인 및 기숙사 입주인의 주민등록 등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임차보증금 지원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이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융자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인 경우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④ 임차보증금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사람은 융자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0호 서식의 임차보증금 융자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본조신설 2018.11.13.]

제26조의8(기숙사 임차료 지원)

제26조의8(기숙사 임차료 지원)① 조례 제23조의10에 따라 기숙사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및 기숙사 입주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료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임차료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19.]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8.12>

제28조

제28조 <삭제 2011.8.12>

제29조

제29조 <삭제 2011.8.12>

제30조(보조금의 결정)

제30조(보조금의 결정)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도, 시·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군내투자 국내기업, 지방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8.12>

제31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제31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보조금의 정산)

제32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33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사후관리)

제3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이전 기업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연구소 지원)

제35조(연구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비2. 제26조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대학 지원)

제36조(대학 지원) 군수는 투자(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12.26.>

제37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37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본조 신설 2017.12.26.>

제38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제38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조례규정에 의하여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상 우대는 위원회에서 당해 기관 단체 인사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④ 군수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 제공자에게 투자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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