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 . .. . .. . .. . .. . .. . ..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
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민원요지
관련 법규관 련 부 서 검 토관 련 부 서 검 토특기사항
관련 법규담당부서검 토 의 견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 민원개요

□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 주관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서 기서 기간 사간 사위원장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
회 의 일 시장 소장 소
위 원 참 석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위 원 참 석(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민 원 명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민원인 성명주 소주 소주 소
민 원 요 지
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5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위 원 수정원참석참석불참불참
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영 제38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결정 효력)

제10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제11조(심의결과 조치 등)

제11조(심의결과 조치 등)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심의를 요구한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주무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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