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2 시행 2022-11-22 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원 구분근 거지원 한도세부 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10만원2회 한도
의료비제5조제2호연 35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4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지원제5조제4호-1.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연계 2. 송무팀 법률지원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제5조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
공무원 피해내용(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구체적 작성)
지원 신청 내용「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료비)의 경우만 작성「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료비)의 경우만 작성「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료비)의 경우만 작성
증빙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거짓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 소속직원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7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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