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시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8.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군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영광군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3. 수소의 생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7.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수소산업 입지선정4.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5.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7.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8. 수소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2. 대학교3. 연구소4. 공공기관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