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영광군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군수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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