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05 시행 2026-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참여유형별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

지역구분참여지역 범위참여지역 범위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지역구분설비용량 100㎿ 미만설비용량 100㎿ 이상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인접지역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3
주변지역발전소 반경 1㎞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발전소 반경 1㎞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2
송ㆍ변전설비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ㆍ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②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③ 15만 4천 볼트 변전소: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ㆍ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②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③ 15만 4천 볼트 변전소: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1.5
대상지역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영광군 전 지역1
지역구분참여지역 범위참여지역 범위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지역구분설비용량 100㎿ 미만설비용량 100㎿ 이상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인접지역각 발전기 반경 1㎞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각 발전기 반경 1㎞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3
송ㆍ변전설비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ㆍ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②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③ 15만 4천 볼트 변전소: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ㆍ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②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③ 15만 4천 볼트 변전소: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1.5
대상지역각 발전기 반경 1㎞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영광군 전 지역1
지역구분참여지역 범위참여지역 범위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지역구분설비용량 100㎿ 미만설비용량 100㎿ 이상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어업인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4
인접지역① 각 발전기 반경 10㎞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이 속하는 법정리 ② 각 발전기 반경 10㎞ 이내 위치한 섬이 속하는 법정리(단, 설비용량이 100㎿ 이상으로서 발전기 반경 10㎞ 이내 위치한 섬이 섬으로만 구성된 읍ㆍ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이 속하는 읍ㆍ면으로 한다) ③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륙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와 해당 법정리와 연접한 법정리(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법정리는 제외하며, 대상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① 각 발전기 반경 10㎞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이 속하는 법정리 ② 각 발전기 반경 10㎞ 이내 위치한 섬이 속하는 법정리(단, 설비용량이 100㎿ 이상으로서 발전기 반경 10㎞ 이내 위치한 섬이 섬으로만 구성된 읍ㆍ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이 속하는 읍ㆍ면으로 한다) ③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륙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와 해당 법정리와 연접한 법정리(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법정리는 제외하며, 대상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3
지역구분참여지역 범위참여지역 범위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지역구분설비용량 100㎿ 미만설비용량 100㎿ 이상참여주민등 간 투자비율
송ㆍ변전설비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ㆍ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②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③ 15만 4천 볼트 변전소: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ㆍ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②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③ 15만 4천 볼트 변전소: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3
주변지역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륙하는 지점 반경 5㎞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륙하는 지점 반경 5㎞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2
대상지역① 각 발전기 반경 10㎞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읍ㆍ면 ②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륙지점이 속하는 읍ㆍ면영광군 전 지역1
군민참여 조건①해당 조건의 총 군민참여금액
인접주민등 30% 충족총 군민참여금액
인접주민등 30% 미충족 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총 군민참여금액 × 해당 조건의 군민참여금액 할당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5.>
참여유형별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제3조제2항 관련)
○ 태양광 발전사업

○ 육상풍력 발전사업

○ 해상풍력 발전사업
 - 총 군민참여금액의 100분의 30(인접주민등)

 - 총 군민참여금액의 100분의 70(인접주민등을 제외한 참여주민등)

비고
 1. 이 별표에 대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며, 참여주민등은 필요한 경우 영광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인접주민등의 총 군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군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인접주민등의 투자비율을 상향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3. 주변지역은 대상지역 중 비교적 발전설비와 가까운 지역으로 주변지역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적용한다.
 4. 설비용량 2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한국전력공사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송·변전설비까지 송․변전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본다(다만, 지침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민참여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접속하는 송․변전설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가. 변전소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한 변전소와 해당 변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
 나. 송전선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한 송전선로와 해당 송전선로와 같이 신설 또는 증설되는 변전소
 
5. 개인별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비고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주민등은 투자금 기준 상한금액으로, 그 외 참여주민등은 아래 수식에 따라 개인별 투자금액을 산정한다.

6. 별표 1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침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금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7. 인접주민등이 지침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금 기준 상한금액으로 참여하더라도 인접주민등의 총 군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군민참여금액 대비 30%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금 기준 상한금액으로 참여한다.

[별표 2]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별표 2]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제6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 구분
 나.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발전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다. 발전설비 개요
 라. 발전설비 건설 계획(구체적인 주요공정 추진 일정 및 건설인력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마.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표시 또는 구역, 사용구분(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사용면적, 용도 및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사용(허가)기간 등을 포함한다]
 바.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송전ㆍ변전설비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그 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명칭, 위치 및 구간, 변압기의 종류ㆍ용량ㆍ전압ㆍ대수,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 개폐소의 위치, 송전선의 종류ㆍ길이ㆍ회선 수를 포함한다)
 사.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전기사업회계규칙」의 계정과목 분류에 따른 공사비 개괄 계산서를 포함한다)
 아.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연도별ㆍ용도별 공급계획[REC 단가(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로 하며,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에 따른 상한가격으로 한다), REC 단가 산출 증빙자료(고정가격계약 계약서 등)를 포함한다]
 자. 군민참여 계획[참여 방법(주식, 채권, 펀드 등), 참여 범위, 참여 자격, 참여 방법에 따른 이익 배분 계획(채권이자율 등), 금융지원(지급보증 등) 방안, 군민참여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차. 군민참여 외 사업 참여 유도 계획[참여 방법(주식, 채권 펀드 등), 참여 범위, 참여 자격, 참여 방법에 따른 이익 배분 계획(채권방식의 경우 채권이자율 등), 참여자 모집 방법(신청ㆍ접수, 홍보)을 포함한다]
 카. 산업발전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타. 고용 창출 기여 계획
 파.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계획
 하. 주민설명회 등 개최 결과[개요, 관련 자료(발표 자료 등 참석자에게 배포한 자료),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다]
2. 제1호다목의 발전설비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풍력설비
 1) 최대ㆍ상시 풍속, 풍차의 운전(시동ㆍ정격 및 정지) 풍속, 풍차의 회전수ㆍ직경, 회전날개의 수ㆍ길이 및 지주의 높이
 2) 발전기의 종류 및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이용률
 나.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정격출력, 이용률
 2) 인버터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3) 집광판(集光板)의 면적

[별표 3]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평가 기준

구분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비고
총 배점(100점)총 배점(100점)총 배점(100점)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량 적 지 표 (35)군민참여○ 군민참여 비율의 충족 여부5서면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량 적 지 표 (35)군민참여○ 군민참여한 참여주민등에게 제공하려는 연간 확정 수익률15서면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량 적 지 표 (35)지역사회 환 원○ 조례 제5조제3호에 대한 계획10서면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량 적 지 표 (35)송전선로 지 중 화○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건설 방법별 비중5서면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성 적 지 표 (55)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 총사업비 산정, 평균 이용률, 연도별 투자계획, 현금흐름, 재원조달, 수익성 등10심의 위원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성 적 지 표 (55)사업계획○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 인접주민등 및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 여부10심의 위원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성 적 지 표 (55)사업계획○ 지역 전력 계통 안정화 기여 계획 -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전력 계통 안정화 계획5심의 위원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성 적 지 표 (55)군민참여 지 원○ 군민참여 실현을 위한 지원 계획 - 군민참여를 위한 금융, 인력 등 지원 계획10심의 위원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성 적 지 표 (55)지역경제 활 성 화○ 고용 창출 기여 계획 -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역 인력 고용계획5심의 위원 평가
개 발 이 익 공 유 계 획 평 가 (90)정 성 적 지 표 (55)지역경제 활 성 화○ 지역 발전 기여 및 사회공헌 계획 - 인재육성기금 등 공공기금 지원 계획 - 지역기업 참여 유도 계획 - 지역의 산업 또는 계획과 연계한 계획 - 발전소 인근 지역 숙원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계획15심의 위원 평가
이익공유 노 력 도 평 가 (10)이익공유 노 력 도 평 가 (10)군민조합 합 의○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군민조합과의 합의(협약) 여부 ※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할 행정구역에 군민조합이 없을 때는 합의한 것으로 본다.5서면 평가
이익공유 노 력 도 평 가 (10)이익공유 노 력 도 평 가 (10)사업참여 확 대○ 조례 제5조제1호에 대한 비율5서면 평가
X100%75% 이상50% 이상50% 미만2% 미만
배점53200점
정 략 적 지 표 (35)군민참여 (20)15○ 군민참여한 참여주민등에게 제공하려는 연간 확정 수익률 - 펀드 또는 채권 참여 시 확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금리(또는 수익률) 중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제55조제2항에 따른 실질 재무적 할인율을 제외한 가산금리(X)(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제외)
정 략 적 지 표 (35)지역사회 환원 (10)10○ 조례 제5조제3호에 대한 계획 - 가동기간 중 매년 환원할 계획인 금액의 예상 매출액 대비 비율(X)(다만,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환원하는 경우에는 총 환원금액에서 가동기간을 나눈 금액의 예상 매출액 대비 비율로 한다)
정 략 적 지 표 (35)송전선로 지중화 (5)5○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건설 방법별 비중 - 영광군 관할 육지 및 해역 내 송전선로 신설 및 증설 구간 중 지중(地中)·해저(海底)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X)
구분평가항목배점 한도평가기준
정 성 적 지 표 (55)사업계획 (25)1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설비용량 대비 총사업비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균 이용률, 발전량, REC 가중치 산정 등 기초자료의 적정성 - 자기자본 비율,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자기자본 마련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에 따른 현금흐름의 타당성 - 재원 투입에 따른 발전사업 수익, 군민참여 REC 가중치 수익 등 수익 산출의 적정성
정 성 적 지 표 (55)사업계획 (25)10○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 특정 계층(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군민참여가 가능한 주민(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설명회, 공청회 등 실시 및 홍보 여부 - 설명회 내용, 주민의견수렴 방법, 주민의견 사업 반영 계획 등의 적정성
정 성 적 지 표 (55)사업계획 (25)5○ 지역 전력 계통 안정화 기여 계획 - 전력 계통 포화 완화를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가목에 따른 무탄소수소 생산, 전력 다소비 시설 설치 또는 유치 등 지역 전력 계통 안정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정 성 적 지 표 (55)군민참여 지원 (10)10○ 군민참여 실현을 위한 지원 노력 계획 - 군민참여 제고를 위한 금융 조달 관련 지원(지급보증 등) 여부 - 군민참여를 위한 법무, 회계, 노무 등 인적 지원 여부
정 성 적 지 표 (55)지역경제 활성화 (20)5○ 고용 창출 기여 계획 - 지역주민 고용계획(직접·간접) 등의 적정성
정 성 적 지 표 (55)지역경제 활성화 (20)15○ 지역 발전 기여 및 사회공헌 계획 - 인재육성기금 등 영광군 공공기금 지원 계획의 지원 규모 및 이행 가능성 - 지역업체 참여, 전·후방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굴비, E-모빌리티, 청정수소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주요 계획과의 연계성, 구체적 실행방안 및 기대효과 -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연계 사업 및 발전설비 주변지역 숙원사업 지원 계획,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주민 복지 증진 활동의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
X총사업비의 7% 이상총사업비의 7% 미만평가기준
배점5점0점○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군민조합과의 합의(협약) 여부 - 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할 행정구역 내 군민조합과 군민참여에 대한 합의(협약) 실시 여부, 군민조합이 없는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
이익 공유 노력 도 평가 (10)사업참여 확대 (5)5○ 조례 제5조제1호에 대한 비율 - 군민참여 비율을 포함한 추가 참여(투자)기회 제공 비율
구분전체 개최부분 개최미개최60% 미만1.5% 미만
배점2010000점
정 량 적 평 가군민참여 (50)○ 군민참여 비율의 충족 여부30서면 평가
정 량 적 평 가군민참여 (50)○ 군민참여한 참여주민등에게 제공하려는 연간 확정 수익률 - 펀드 또는 채권 참여 시 확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수익률(또는 금리) 중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제55조제2항에 따른 실질 재무적 할인율을 제외한 가산금리(X)(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제외)20서면 평가
정 량 적 평 가송전선로 지 중 화 (30)○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건설 방법별 비중 - 영광군 관할 육지 및 해역 내 송전선로 신설 및 증설 구간 중 지중(地中)·해저(海底)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X)30서면 평가
정 량 적 평 가주민 수용성 (20)○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 이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행정리별 또는 행정구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여부20서면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대상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의2. 정량평가분야 세부기준(배점기준 35점)

 - 지분 참여: 0점

 ※ 비중 산출방법: (지중화 및 해저화 구간)/(해당 송전선로 구간)
 -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5점

1의3. 정성평가분야 세부기준(배점기준 55점)

1의4. 이익공유 노력도 평가 세부기준(배점기준 10점)

 - 지분 참여: 0점

 ※ 비중 산출방법:
(지중화 및 해저화 구간)/(해당 송전선로 구간)
 -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0점

2.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비고
 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대상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1) “정성평가분야 세부기준”에 따른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ㆍ최저점수가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별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익공유발전소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 개발이익 공유 계획 평가점수와 이익공유 노력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이면 대상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영광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4] 정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4]
정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관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조합원의 자격
 1) 협동조합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
 ※ 읍·면별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하나의 세대(「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하며, 동거인을 포함한다)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
 나. 출자금: 1좌당 1만 원 이하로 출자하도록 한다는 내용
 다. 군민참여
 1) 군민참여 사업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
 2) 군민참여 사업별 군민참여 규약 제정에 관한 내용
 3) 군민참여 수익금 중 법인운영비 사용 비율에 관한 내용
 라. 광풍아동수당: 규칙 제4조에 따라 광풍아동수당을 적립하여 지원하는 내용
2.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군민참여 사업 잉여금 배당
 1) 규칙 제3조에 따른 내용
 2) 배당 대상자를 각 발전사업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확인 신청일(이하 “설비확인 신청일”이라 한다)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조합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하는 내용
 3) 배당 대상자의 참여유형을 별표 1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
 4) 어업인과 대상지역 이외의 참여유형은 배당 대상자가 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하는 내용
 5)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하는 내용
 6) 참여유형별 1인당 배당금액을 별표 1 비고 제5호에 따른 개인별 투자금액을 총 군민참여금액으로 나눈 값에 군민참여 수익금의 배당 총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

[별지 제1호서식]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서

관련 부서
관련 부서(설비용량 10㎿ 이하)(설비용량 10㎿ 이하)(설비용량 10㎿ 이하)(설비용량 10㎿ 이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 수검 토위원회 심의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 수검 토위원회 심의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 수검 토위원회 심의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 수검 토위원회 심의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 수검 토위원회 심의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영광군영광군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발전사업 개 요총사업비총사업비자기자본자기자본천원( %)
발전사업 개 요총사업비총사업비타인자본타인자본천원( %)
발전사업 개 요사업기간 (준비기간)사업기간 (준비기간)운영기간운영기간년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부관 설정 동의서

부관 설정 동의서
대상사업자 가. 성명(법인명): 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발전사업 개요 가. 명칭/종류: 나. 설비용량: ㎿ 다. 사업장소: 3. 부관 조건 가. 본인(당 법인)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본인(당 법인)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수가 영광군 소관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영광군수가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부관을 붙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본인(당 법인)은 본 동의서로 발생되는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승계하고 모든 권리·의무는 피 승계인에게 승계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동의자는 본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公證) 절차를 완료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

영 광 군수직인
제 호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
1. 성 명(법인명):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발전소의 명칭: 5. 사업의 내용: 사업장소: 6. 사업규모 가.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 나. 설비용량: ㎿ 7. 사업준비기간: 8. 운영기간: 9. 지역구분: 10. 기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변경)합니다. 년 월 일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변경)에 사용됩니다. 2. 10번란에 적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 신청서

관련 부서(설비용량 10㎿ 이하)(설비용량 10㎿ 이하)(설비용량 10㎿ 이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 수검 토위원회 심의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영광군영광군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영광군영광군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e-mail)전자우편주소 (e-mail)
사업 구분발전사업의 명칭발전사업의 명칭
사업 구분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사업 구분사업장소사업장소
사업 구분사업장소사업장소
사업 구분사업규모사업규모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전
변경 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사항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사항변경예정 연월일변경예정 연월일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제6조, 제9조 관련) 2.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 3.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제6조, 제9조 관련) 2.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 3.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제6조, 제9조 관련) 2.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 3.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제6조, 제9조 관련) 2.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 3.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제6조, 제9조 관련) 2.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 3. 신분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업허가증(「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별지 제5호서식]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 신고서

신청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e-mail)전자우편주소 (e-mail)
사업 구분발전사업의 명칭발전사업의 명칭
사업 구분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사업 구분사업장소사업장소
사업 구분사업규모사업규모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전
변경 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사항변경예정 연월일변경예정 연월일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1.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1.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1.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1.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내용(제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군민조합(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서

[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지정 신청서지정 신청서지정 신청서지정 신청서지정 신청서지정 신청서지정 신청서지정 신청서
조합 개요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조합 개요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합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조합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조합 개요출자금출자금출자금출자금출자금출자금원원원원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원원원원
조합 개요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이사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사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이사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 유형지역 구분 (택 1)지역 구분 (택 1)지역 구분 (택 1)지역 구분 (택 1)지역 구분 (택 1)지역 구분 (택 1)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정관·규약·규정 일체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좌금액을 포함한다)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8.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 관련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9.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지정신청서 작성지정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지정서 발급
신고인신고인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별지 제7호서식] 군민조합(예비군민조합) 지정서

영 광 군수직인
제 호제 호제 호
[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지정서
1. 협동조합의 명칭: 2. 이사장 성명: 3. 주소: 4. 지역 구분: 5. 지정기간: 지정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1. 협동조합의 명칭: 2. 이사장 성명: 3. 주소: 4. 지역 구분: 5. 지정기간: 지정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1. 협동조합의 명칭: 2. 이사장 성명: 3. 주소: 4. 지역 구분: 5. 지정기간: 지정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날짜내용담당자

[별지 제8호서식] 군민조합(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신고서

[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지정 변경신고서
조합 개요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조합 개요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조합명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합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조합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조합 개요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원원원원총 출자금총 출자금총 출자금총 출자금총 출자금총 출자금원원원원
조합 개요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이사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사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이사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첨부서류 참조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정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지정신청서 작성지정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결재서류 확인 및 결재서류 확인 및 결재지정서 뒷면 기재지정서 뒷면 기재지정서 발급
신고인신고인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별지 제9호서식] 군민조합(예비군민조합) 지정 취소 통지서

영 광 군수직인[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 ]예비군민조합지정 취소 통지서지정 취소 통지서
조합 개요조합 개요조합명조합명조합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조합 개요조합 개요조합명조합명조합명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
조합 개요조합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
조합 개요조합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조합 개요조합 개요출자금출자금출자금원1인 최대 출자금1인 최대 출자금원
조합 개요조합 개요조합원 수조합원 수조합원 수명명명명
지정구분지정구분지정구분지정구분지정구분
지정 취소지정 취소지정 취소근거근거
지정 취소지정 취소지정 취소이유이유
지정 취소지정 취소지정 취소취소일자취소일자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민조합 지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참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광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협동조합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5.>1. “참여주민등”이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2. “인접주민등”이란 지침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3. “군민참여 수익금”이란 군민참여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다만, 군민참여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비용 등)은 제외한다.4. “참여권리”란 참여주민등이 군민참여하고, 군민참여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5. “대상사업자”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를 말한다.6. “이익공유발전사업자”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민참여 수익의 배분 기준 등)

제3조(군민참여 수익의 배분 기준 등)① 군수는 참여주민등이 제2항부터 제4항 및 제4조, 제5조에 따라 군민참여 수익금을 차등 배분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접주민등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별표1의 참여유형별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과 같이 다른 참여주민등 보다 우대되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하고 군민참여한 참여주민등이 전입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참여권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45세 이하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1002. 45세 초과인 경우가.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25나. 전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50다. 전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100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참여 수익금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사랑상품권의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참여 수익금 중 제4조에 따른 광풍아동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1. 2029년까지: 100분의 10 이하2. 2030년부터: 100분의 20 이하3. 2032년부터: 100분의 30 이하

제4조(광풍아동수당)

제4조(광풍아동수당)① 군수는 참여주민등에게 군민참여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광풍(光風)아동수당으로 적립하여 군 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연합회를 통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 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광풍(光風)아동수당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5.>

제5조(군민참여 수익금 사용)

제5조(군민참여 수익금 사용)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법인인 참여주민등에게 군민참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운영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등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제6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① 대상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별표2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500킬로와트(kW) 이상: 행정리2. 3,000킬로와트(kW) 초과: 법정리3. 40,000킬로와트(kW) 초과: 읍ㆍ면4. 100,000킬로와트(kW) 이상: 군 전체② 군수는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계약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2.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익공유발전소를 지정하기 전③ 군수는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부관 설정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ㆍ평가)

제7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ㆍ평가)① 군수와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별표3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거나 평가하여야 하고, 지정ㆍ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 발급)

제8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 발급)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이익공유발전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

제9조(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① 이익공유발전사업자는 이익공유발전소의 사업개요,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 및 규칙 제6조제1항의 신청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에 대한 평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③ 이익공유발전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하였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발전사업 또는 이익공유발전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2. 발전설비별 용량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3. 사업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4. 총사업비를 감액 또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제7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군수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익공유발전소의 이행확인 및 실태 조사 등)

제10조(이익공유발전소의 이행확인 및 실태 조사 등)① 이익공유발전사업자는 이익공유발전소의 당해연도 개발이익 공유 계획 이행현황 및 차년도 추진계획 보고서와 요구자료를 매년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이익공유발전사업자는 이익공유발전소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이익 공유 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익공유발전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미흡할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익공유발전사업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견이 위원회가 심의할 때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조합 등 지정 요건)

제11조(군민조합 등 지정 요건)①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군수가 지정하려는 군민조합의 지역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세대수의 기준은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1. 군 군민조합: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그 중 영광읍은 100분의 20 이상, 낙월면을 제외한 그 외 읍ㆍ면은 각각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2. 읍ㆍ면별 군민조합: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일 것②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지역 대표성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대수의 기준은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1. 군 예비군민조합: 3,000세대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그 중 영광읍은 전체 세대의 100분의 10 이상, 신청한 협동조합이 낙월면을 제외하고 임의로 선정한 4개 이상의 각 읍ㆍ면별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2. 읍ㆍ면별 예비군민조합: 해당 읍ㆍ면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③ 군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관과 규약에 이 규칙 별표 4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5.>

제12조(군민조합 등 지정 신청)

제12조(군민조합 등 지정 신청)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받으려는 협동조합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서와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여부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군민조합 등 지정서 발급)

제13조(군민조합 등 지정서 발급)① 군수는 협동조합을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한 경우 그 협동조합에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예비)군민조합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군민조합 등 지정기간)

제14조(군민조합 등 지정기간)①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군민조합은 5년, 예비군민조합은 3년으로 하며, 군민조합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군수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정 신청 후 재지정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이 지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예비군민조합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할 수 없다.

제15조(군민조합 등 지정 변경)

제15조(군민조합 등 지정 변경)①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지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민조합 지정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군민조합 등의 실태 점검)

제16조(군민조합 등의 실태 점검)①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보고서를 매년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이 제출한 내용 중 「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군민조합 등 지정 취소)

제17조(군민조합 등 지정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 검토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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