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6호서식

피해 농업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해 농업인 (경작자)주 소
피해 농업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 상황피해지역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피해 상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 상황피해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 상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피해농업인 (경작자)주 소주 소
피해농업인 (경작자)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피해정밀 조사결과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지번지목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합 계합 계
피해정밀 조사결과비 고비 고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총 피해면적 2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2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2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2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2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2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200㎡이상 해당여부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해당여부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농외소득이 80%미만 여부농외소득이 80%미만 여부농외소득이 80%미만 여부농외소득이 80%미만 여부농외소득이 80%미만 여부농외소득이 80%미만 여부농외소득이 80%미만 여부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인) 피해지역 이장 성명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주 소
피해농업인 (경작자)성 명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
피 해 현 황피해소재지영광군 (지목 : )영광군 (지목 : )영광군 (지목 : )영광군 (지목 : )영광군 (지목 : )영광군 (지목 : )영광군 (지목 : )영광군 (지목 : )
피 해 현 황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대상지(지번)대상작물피해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환산 면적(㎡)피해액피해액피해액 산정율(%)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합 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 ○ 귀하
청구인 (경작자)성 명연락처
청구인 (경작자)주 소
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은행)( 은행)( 은행)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첨부자료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첨부자료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첨부자료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첨부자료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첨부자료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연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주소성명신 고 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 야생 동물경 작 면 적 (㎡)피 해 면 적 (㎡)피해율 (%)피해 환산 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피해액 (원)산정율 (%)산정 보상금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 2026. 3. 5.>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 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5.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 생산 활동 등을 하던 중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6.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해당지번의 공부상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②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영광군민 및 농업인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제5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5.29.>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인명피해 보상제외)

제6조(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9.>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20.5.29.>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제목개정 2020.5.29.]

제8조(피해보상액 산정)

제8조(피해보상액 산정) 제8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를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제12조에서 이동 <2020.5.29.>]

제9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제9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29., 2026. 3. 5.>1. 총 피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영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작물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사실을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 지급절차)

제11조(피해보상 지급절차)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0.5.29.>]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① 군수는 농업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5.29.>]

제13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제13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0.5.29.>[제11조에서 이동 <2020.5.29.>]

제14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

제14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구성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6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처분을 5년 이내에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29.>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5.29.>]

제15조(포획보상 등)

제15조(포획보상 등)① 군수는 영광군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9., 2026. 3. 5.>1. 포획보상금: 멧돼지, 고라니, 꽃사슴2. 수렵보험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지급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0.5.29.>]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제17조에서 이동 <2020.5.2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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