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ꂙ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ꂙ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ꂙ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ꂙ 영광군수 ꂙ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ꂙ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ꂙ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ꂙ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ꂙ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2. 11. 1)
 원 본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268㎜ × 190㎜ (신문용지 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2002.11.1,2007.4.23)

제2조(세입과세출)

제2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군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13, 1997.6.27, 1998.10.17, 2002.11.1,2007.4.23, 2007.12.31, 2012.12.28, 2015.1 .2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97.6.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6.27, 2007.4.23)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 12. 2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