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광군민의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이 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영광군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군수는 장기등 기증 등록자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장기등 기증장려사업 홍보)
제8조(장기등 기증장려사업 홍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등 기증장려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접종2.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포상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