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이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3.“이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Segway)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1~2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신설 2019. 4. 26.>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략산업의 범위)

제3조(전략산업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전략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1.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2. 항공,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산업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7. 지역에 소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8. 「상법」에 따른 회사 <신설 2019. 4. 26.>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8.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련사업9. 전기자동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사업 <신설 2019. 4. 26.>10.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4. 26.>

제7조(기술료 징수)

제7조(기술료 징수)① 군수는 전략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술료 징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조직위원회 구성)

제8조(조직위원회 구성) 군수는 제6조의제8호와 관련하여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관람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

제8조의2(관람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 군수는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참가기관ㆍ단체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15.]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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