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현 황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청자 현 황연 락 처이 메 일이 메 일
신청자 현 황소 재 지(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 명) ․주요내용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총사업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천원( %)천원( %)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총사업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천원( %)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메일 :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연도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신청액신청액지원액비고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신청자명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 제1항 관련)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위와 같이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단체소개서

단 체 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기 구 표
당해년도 예산현황․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최근2년간 활동 실적․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3조 제1항 관련)
단 체 소 개 서(해당시)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3조 제1항 관련)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4조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위와 같이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지방보조금 (소계)지방보조금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4조 관련)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도로명 주소전화번호
보 조 사 업 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사업기간
보 조 사 업 명계지방보조금자 부 담사업기간
( %)( %)( %)
연도별보조금 교부 기관․단체명보조사업명보조금 교부액보조금 정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4조 관련)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37조∼제40조)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8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8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8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4조 관련)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내시액(A)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
보조내시액(A)기교부액 (B)금회교부액 (C)교부잔액 A-(B+C)계국 비군 비자체부담
중요재산명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처분제한 기준
중요재산명부터까지처분제한 기준
건물 및 부속설비명 (시설)준공일00년간용도 외 사용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기계, 장비명 (장비 등)구입일0년간용도 외 사용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6조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 영광군 회계에서 사업비(또는 운영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금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영광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1. 본 사업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는 중요재산으로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처분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용도외 사용,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3. 보조사업자는 공사 착공시 공사표지판을, 시설 준공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6.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담당공무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1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7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4.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일○월○일
취 득 재산명규격및 모델명취득년도단가 (원)수량취득가액 (원)설치(시설)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7조 관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구분비 목지 출 일 자지 출 금 액지 출 내 역지출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구 분사 업 명예산비목교부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증 감(B-A)실행율(B/A*100)
계
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 변경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7조 관련)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 지출일자는 보조금카드 결제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 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원)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비 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도 비군 비자체부담비 고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제8조 관련)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 시정사항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 보조사업 성과 평가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담당부서담 당 자
연도별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 액잔 액잔 액
연도별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00년도 : 점00년도 : 점00년도 : 점총점 : 점
작성자(담당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팀 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분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지표배점평가 점수평가기준
합계합계합계합계100
평 가 항 목사업 계획 (15)1-1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0▸ 유사·중복사업 여부 - 해당사항 없으면 10점, - 중복사업 건당 △2점, 유사사업 건당 △1점
평 가 항 목사업 계획 (15)1-2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5▸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단계 등 구체적 확인 가능여부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1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5▸ 회계서류 증빙자료의 구비 적절성 - 상5, 중3, 하1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1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5▸ 사업추진 중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여부 등 - 안전사고 건당△2점, 민원발생 건당△1점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1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5▸ 전용카드 미사용 건당 △1점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2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15▸ 계획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집행률) - 95%이상 : 15점, 90%이상 : 13점 85%이상 : 10점, 80%이상 : 7점 80%미만 : 5점 (단, 집행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15점)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3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5▸증빙서 제출 시 인정 - 2건이상 5점, 1건 : 3점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4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20▸ 당초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여부 - 임의변경 : 1건마다 △2점 - 변경금액 : 전체예산의 10% 초과시 매10%당 △1점
평 가 항 목사업 성과 (60)3-1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40▸ 목표대비 사업집행, 참여율, 기대효과 등 종합적 판단 - 우수40점, 양호30점, 보통20점, 미흡10점, 부실0점
평 가 항 목사업 성과 (60)3-2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20▸ 목표달성,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 등 종합적 판단 - 우수20점, 양호15점, 보통10점, 미흡5점, 부실0점
평 가 항 목사업 성과 (60)3-2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20▸ 단체회원들간 행사 : △5점 단체행사 자부담 20%이하 : △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5. 8.>
보조사업 성과 평가표(제9조제2항 관련)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평가결과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매우 미흡’인 사업은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함
년 월 일

 
※ 보조사업의 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보조사업 세부평가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201×-연번(1~)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사 업 기 간총사업비(천원)
사 업 목 적
주 요 내 용
보조사업 연 도 별계국고보조금도 보조금군 보조금자부담
계
보조사업 연 도 별보조단체명소재지대표자보조액정산액보조금 사용내역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평가연도총점수결 정
점
점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제9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17,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결정란에는 :‘계속지원 가능’,‘지원 축소’,‘지원 중단’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제2조(재원부담 비율)

제2조(재원부담 비율)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후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 5. 4.>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실·과·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 5. 4.>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조례 제21조제1항의 실적보고는 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확정)

제8조(보조금의 확정)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에 따른다.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① 보조사업시행 부서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②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 5. 4.>③ 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 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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