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광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영광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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