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과 영광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영광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영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군의 발전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제3조(교류·협력사업)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3. 출향인 및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4.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