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구분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연장가능차 령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개인택시개인택시(경형·소형)개인택시(경형·소형)5년7년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개인택시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9년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개인택시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11년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개인택시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9년11년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소형)일반택시(경형·소형)3년6개월5년 6개월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6년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8년
택시 운송 사업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6년8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대상대상대상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경형ㆍ소형)개인택시(경형ㆍ소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ㆍ소형)일반택시(경형ㆍ소형)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도지사가 전라남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보상 사업2.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4.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차령의 기준 등)

제6조의2(차령의 기준 등)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업운영의 위탁)

제7조(사업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군수는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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