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03-19 시행 201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직인□특수공인□청인□직인□특수공인□청인□직인□특수공인□청인□직인□특수공인□청인□직인□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일 (재 등 록 일)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공 인공 인공 인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최 초 사 용 일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공 고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재 등 록 일)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공 인공 인공 인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공 고공 고
폐 기 공 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 10. 17, 2015. 3. 19)
공인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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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암군의회의 청인 : 3.6센티미터
2. 영암군의회 의장의 직인 : 자치단체장직인 규격과 동일
3.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직인 : 2.0센티미터
4.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의 직인 : 2.0센티미터
5.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의 직인 : 2.0센티미터
6. 영암군의회사무과장의 직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5조 관련)별표의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서식)(개정 2014. 8. 7)
공 인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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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영암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영암군 의회의장2. 영암군의회 의회운영 위원장(신설2008. 10. 17)3. 영암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신설2008. 10. 17)4. 영암군의회 경제건설 위원장(신설2008. 10. 17)5. 영암군 의회사무과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영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7)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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