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영암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 10. 23., 2000. 8. 31., 2006. 5. 4.,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과·단·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단·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향후 행정목적을 위하여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장8. 1호 내지 7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군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19. 12. 12.>
제7조
제7조 삭제 <1999. 10. 7.>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1. 삭제 <2001. 11. 1.>2. 삭제 <2001. 11. 1.>3. 삭제 <2001. 11. 1.>4. 삭제 <2001. 11. 1.>5. 삭제 <2001. 11. 1.>6. 삭제 <2001. 11. 1.>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화재 및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2. 12.]
제11조(은닉재산 신고 등)
제11조(은닉재산 신고 등)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하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12.>2. 기부자의 명칭(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개정 2019. 12. 12.>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12.>5. 삭제 <2000. 8. 31.>6. 삭제 <2000. 8. 31.>7. 기부할 물건의 도면8. 삭제 <2019. 12. 12.>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군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 11. 1.>5. 삭제 <2001. 11. 1.>6. 삭제 <2001. 11. 1.>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11. 1.>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6., 2006. 5. 4., 2019. 12. 12.>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 11. 1.>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인이상의 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
제18조의2
제18조의2삭 제 <2006. 5. 4.>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과·단·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4. 12. 19.>1. 물건의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22조(신축등의 신청)
제22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삭제 <2019. 12. 12.>4. 일반재산 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11. 1.><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양여 계약서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교환 계약서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3. 삭제 <1999. 3. 18.>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7. 도면8. 삭제 <1999. 3. 18.>② 계속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② 삭제 <2001. 11. 1.>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19. 12. 12.>
제35조(준용 규정)
제35조(준용 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