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 재산 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 6. 5., 2001. 11. 1., 2019. 12. 12.>
은닉 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익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 11. 1.>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 11. 1.>

[별지 제3호서식] 군유재산 가격 평정조서

소재지지 번지 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 번지 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1. 1., 2019. 12. 12.>
군유재산 가격 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 12. 12.>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 12. 12.>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연 면 적현 재 : ㎡
연 면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수 익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 월 일지 목면 적임 대 등 급거 래 시 가시 가 표 준 액조 사 자수 익 상 황취 득 연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상 황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현재 : ㎡현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현재 : ㎡현재 : ㎡
건 축 년 월 일건 축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 성 재 료
구 조지 급 종 류
구 조층 수단 면 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년 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 리 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 리 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 리 자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 재 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 재 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 재 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소 재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이 동 년 월 일이 동 사 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 재 년 월 일인
이 동 년 월 일이 동 사 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비 고대 조 년 월 일인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취 득 금 액 또 는 평 가 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죽)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 리 비 투 자 상 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 월 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 재 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수 량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수 량전 소 유 자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전 소 유 자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전 소 유 자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번 호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가 액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가 액
차 지 기 간등 기 목 적가 액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용 도깊 이m항 해 구 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최 대 적 재 인 원
선 적 항넓 이㎡최 대 적 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번 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등 록 번 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신 호 부 자주 기 외 형제 조 자
선 체 자 료청 결 출 력총 톤 수
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년 도내 용금 액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제 조 자확 인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 상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수 량가 격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제 조 자확 인확 인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명칭:명칭: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취 득취 득년 월 일년 월 일방 법방 법방 법금 액금 액소 유 자소 유 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종 목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 량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차 수 자 주 소차 수 자 주 소성 명성 명내 용내 용내 용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료대 부 료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비 고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수 량수 량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수 량수 량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수 량수 량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 탁 종 류신 탁 종 류신 탁 종 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 약 기 관신 탁 계 약 기 관신 탁 계 약 기 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 산 시 기신 탁 계 산 시 기신 탁 계 산 시 기수 탁 자수 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
신 탁 기 간신 탁 기 간신 탁 기 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뒷면)(뒷면)(뒷면)(뒷면)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신설 2001. 11. 1)

(신설 2001. 11. 1)

(신설 2001. 11. 1)

(신설2001.11.1) (앞면)

[별지 제6호서식]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서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 감 사 유구 분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12.>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그 밖에 용도)하여 기록 함.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12.>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 재산 관리 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리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부 속 물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건 축 면 적전 체전 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 축 면 적전 체전 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 축 면 적임 차임 차㎡㎡㎡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금 액금 액금 액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임차 재산 관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수익허가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 무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12.>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군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군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 목면 적(m)면 적(m)비 고
읍 . 면리지 번지 목공부면적신청면적비 고
회수분납금이자계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계납부기일
13
24
대 부 자(갑)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인)
대부받는자(을)성 명(인)(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부 자(갑)영 암 군 수 (인)영 암 군 수 (인)
대부받는자(을)성 명 (인)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대부받은 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 연액 일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일시납부의 경우> “을”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을”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을 위반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남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변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부개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산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야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부받은 자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ʻ대부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연간대부료의 변동] 2년 이상 대부계약 체결 시 변동되는 2차 연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 [보증금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 명도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 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 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갑”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 “갑”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각종 통지는 “을”의 동의하에 “을”의 전자우편주소( @ )로 송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위 전자우편 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대부재산을 자진명도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자진 명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직원이 “을”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갑”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을”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을”,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은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행정법규 준수의무] ① “을”은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대부 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갑”에게 사전에 공사 시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서면통지 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 법규 위반을 이유로 “갑”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갑”은 부과 즉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① “갑”이 대부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의 직원(“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계약 종료 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6. 5. 4.>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6. 5. 4.>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표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경변경변경증 감증 감증 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비 고
취 득계토 지
취 득계건 물
취 득계기 타
취 득1.매입토 지
취 득1.매입건 물
취 득1.매입기 타
취 득2.교환으로 취득토 지
취 득2.교환으로 취득건 물
취 득2.교환으로 취득기 타
취 득3.기타취득토 지
취 득3.기타취득건 물
취 득3.기타취득기 타
처 분계토 지
처 분계건 물
처 분계기 타
처 분4매각토 지
처 분4매각건 물
처 분4매각기 타
처 분5.양여토 지
처 분5.양여건 물
처 분5.양여기 타
처 분6.교환으로 처분토 지
처 분6.교환으로 처분건 물
처 분6.교환으로 처분기 타
처 분7. 기타취득토 지
처 분7. 기타취득건 물
처 분7. 기타취득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토 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건 물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기 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 정 가 액 (예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 및 방법비 고 (소관부서)
일 련 번 호지 목소 재 지수 량 (면 적)추 정 가 액 (예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 및 방법비 고 (소관부서)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 (예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 (예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수익허가 방 법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수익허가 방 법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단위:㎡,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②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한다.
 ③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④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 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③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②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③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향을 기재한다.
 ④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⑤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⑥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②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②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6)
회계명: (단위:㎡,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단위:㎡,천원)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회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
대 부 자(갑)영 암 군 수 (인)영 암 군 수 (인)
대부받는자(을)성 명 (인)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 
 - 토지 : 군 읍 리 번지 지목 ㎡
 - 건물 : 군 읍 리 번지 건물 ㎡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납부 방법 및 연체료)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 )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 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이전 편의제공)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이전 시점) ① “을”은 제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이의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한다. 
제13조(공과금 등)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이 행 각 서
 
 매도인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 ○○. ○○일자 공유재산(소재지 : ○○군 ○○읍·면 ○○○리 ○○○○-○○○번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1. “을”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공유재산 소재지 관할 군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이 위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는 등 신고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3. “을”이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신고를 해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갑”은
 “갑”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의 금원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을”은 구상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년 월 일
 
 매 도 자(갑) 영 암 군 수 (인)
 매 수 자(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별지 제17호서식] 양여 계약서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12.>
양여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토지 : 군 읍 리 번지 지목 ㎡
 - 건물 : 군 읍 리 번지 건물 ㎡
위 재산에 대하여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 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을”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갑) (인)
 성명(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재 산 소 재 지지 번재 산 종 별총 수 량대 부 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 5. 4., 2019. 12. 12.>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영 암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교환 계약서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12.>
교환 계약서
□ 교환재산의 표시 
 - 토지 : 군 읍 리 번지 지목 ㎡
 - 건물 : 군 읍 리 번지 건물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건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갑) 영 암 군 수 (인)
성 명 (을) (인)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종 별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위 재산의( )대 부를 신청합니다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 )매 수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 도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 도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1999. 6. 5., 2019. 12. 1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물 건 표 시토 지코 드 번 호건 물건 물번 호번 호기 타명 칭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 드 번 호건 물건 물종 목종 목기 타명 칭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종 목기 타명 칭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종 목기 타구 조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구 조구 조기 타구 조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건 물건 물구 조구 조기 타구 조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 도용 도기 타형 식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 식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 식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 량수 량수 량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 량수 량수 량
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금 액금 액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금 액금 액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2. 12.>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 토석가격 평가조서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 상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번호② 주민번호
대 상 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 하
처 리 기 간점 유․사용자
재 산 관 리 관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1)서식]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
(앞면)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 견 서 또 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발 송
제 출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의 견
소재지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원)의 견
※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2)서식]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 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 차납 부 일변 상 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3)서식] <신설 2019. 12. 12.>

[별지 제24호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1.위 치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
2.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여 건명명(정규)
3.대 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 득 년 월 일현 재 가 액
3.대 지평백만원
4.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4.건 물구 조
4.건 물건 축 년 도
4.건 물내 용 년 도 ( 내 용 년 한 )
4.건 물소 유 구 분
4.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위 치1.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규 모대 지㎡(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
2.규 모건 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규 모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총 사 업 비3.총 사 업 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총 사 업 비3.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재 원 계 획4.재 원 계 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청 사 매 각 대 등청 사 매 각 대 등청 사 매 각 대 등
4.재 원 계 획4.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주 요 자 재5.주 요 자 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 호 재창 호 재창 호 재바 닥 재바 닥 재바 닥 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 부 재
5.주 요 자 재5.주 요 자 재
6.신 축 단 비6.신 축 단 비계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전 기 공 사 비전 기 공 사 비전 기 공 사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설 계 비설 계 비
6.신 축 단 비6.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지확보
◦매 입
◦정 지
2.건물신축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 공
◦부대시설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12. 12.>
청사 신축 계획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3.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별지 제26호서식]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6. 5. 4., 2019. 12. 12.>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
1.사용 신청인(직위) 성 명
2.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영암군수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사 입주 신고서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12. 12.>
관사 입주 신고서
1.관사소재지 및 번호
2.입주자 직 성명
3.입주년월일
4.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 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6. 5. 4., 2019. 12. 12.>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허가 가족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약 보고서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합 계합 계
행정재산소 계
행정재산공용재산
행정재산공공용재산
행정재산기업용재산
행정재산보존용재산
일반재산일반재산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합 계합 계
토 지소 계
토 지대
토 지전
토 지답
토 지임야
토 지기타
건 물소 계
건 물사무소
건 물주 택
건 물기 타
입 목 죽입 목 죽
공 작 물공 작 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 박선 박
항 공 기항 공 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 원 권회 원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9. 12.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0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 원
 ◦ 건물 ㎡ 원
 ◦ 기타 건 원
 ◦ 총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2. 종류별 현황
(단위 : 개, ㎡, 원)

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용 서식으로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영암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 10. 23., 2000. 8. 31., 2006. 5. 4.,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과·단·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단·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향후 행정목적을 위하여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장8. 1호 내지 7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군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19. 12. 12.>

제7조

제7조 삭제 <1999. 10. 7.>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1. 삭제 <2001. 11. 1.>2. 삭제 <2001. 11. 1.>3. 삭제 <2001. 11. 1.>4. 삭제 <2001. 11. 1.>5. 삭제 <2001. 11. 1.>6. 삭제 <2001. 11. 1.>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화재 및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2. 12.]

제11조(은닉재산 신고 등)

제11조(은닉재산 신고 등)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하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12.>2. 기부자의 명칭(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개정 2019. 12. 12.>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12.>5. 삭제 <2000. 8. 31.>6. 삭제 <2000. 8. 31.>7. 기부할 물건의 도면8. 삭제 <2019. 12. 12.>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군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 11. 1.>5. 삭제 <2001. 11. 1.>6. 삭제 <2001. 11. 1.>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11. 1.>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6., 2006. 5. 4., 2019. 12. 12.>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 11. 1.>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인이상의 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

제18조의2

제18조의2삭 제 <2006. 5. 4.>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과·단·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4. 12. 19.>1. 물건의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22조(신축등의 신청)

제22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삭제 <2019. 12. 12.>4. 일반재산 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11. 1.><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양여 계약서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교환 계약서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3. 삭제 <1999. 3. 18.>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7. 도면8. 삭제 <1999. 3. 18.>② 계속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② 삭제 <2001. 11. 1.>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19. 12. 12.>

제35조(준용 규정)

제35조(준용 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