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한 군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건·복지·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암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1. 영양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특화·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조사3. 영양상태조사4.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 등과 협력 등)
제8조(관련기관 등과 협력 등)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