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9., 2009. 3. 24., 2015. 6. 18., 2020. 12. 10., 2022. 4. 7.>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6. 18.>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6. 18.>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18.>1. 정부지원금2.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3. 농업 관련기관 단체·독지가의 출연금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5. 기타 수익금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5. 12. 18.>[본조신설 2015. 6. 18.]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0. 12. 10.>1.「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3.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4. 삭제 <2015. 6. 18.>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1. 농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3. 농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 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개정 2015. 6. 18.>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6. 18.>③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18.,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1. 영암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2.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3. 농업·축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인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1인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4인④ 삭제 <2015. 6. 18.>

제8조의2(위원의 임기)

제8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6. 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6. 18.>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 6. 18.]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18.]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2024. 2. 8.>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18.]

제10조(회의 및 간사)

제10조(회의 및 간사)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2023. 4. 13.>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신청)

제13조(융자 신청)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하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6. 18.>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부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5. 6. 18.>③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조건)

제16조(융자 조건)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연이율은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②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개정 2020. 12. 10.>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상한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제18조(융자금의 회수)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3.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②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8.>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한다. <개정 2015. 6. 18.>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제2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15. 6. 18., 2023. 4. 13., 2024. 2. 8., 2025. 3. 27.>③ 기금운용기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제22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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