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4-07 시행 2016-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암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기간은 월요일은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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