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 1. 14., 2006. 5. 4., 2022. 10. 6.>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실·과장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담당주사나. 청·소물품관리관 - 주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1996. 3. 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4.>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입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1989. 2. 4)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6.>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7., 1999. 1. 14., 2022. 10. 6.>1. 본청·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세무회계과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 읍·면· 청·소의장, 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 5. 4.>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