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영암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사립 박물관 등”이라 한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4. 사립 박물관 등의 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립 박물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의 결정은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등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립 박물관 등이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사립 박물관 등은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립 박물관 등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항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등은 군수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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