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 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주민복지과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2. 읍면자활사업 지도감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
가족행복과1. 매장, 개장, 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읍면 복지회관 시설 운영 및 관리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지역순환 경제과1.시장점포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징수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군민안전과1. 재해 이재민 조사행정지시
건설교통과1. 도로 점·사용허가도로법 제61조
2. 도로 점용료 징수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0조
3.도로공작물설치허가도로법 제40조
4. 양수기 유지관리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5.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6.읍면에 배정된 예산범위 및 재배정된 토목공사 측량설계행정지시
7. 각종 토지보상 서류 작성․제출 및 보상금 수령 독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시 디자인과1.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축법 제79조
자치행정과1. 읍면 담당보직 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2. 당해 읍면 소속 직원 팀간 이동지방공무원법 제6조
3 읍면직원에 대한 복무감독행정지시
4. 소속 직원의 관내외 출장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5. 리행정지도행정지시
6. 당직명령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7.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복명서 처리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8. 배정 예산범위안의 일용인부고용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9.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영암군 기록관 운영 규정
10. 소속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영암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세무회계과1.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군세 체납액 징수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3. 물품 매각처리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4. 배정예산 범위안의 건설공사 집행지방회계법 제46조,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5.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명령지방회계법 제46조,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민원소통과1. 주민등록표의 작성주민등록법 제7조, 동시행령 제6조
2.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정정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3.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및 관계기관 통보․확인주민등록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4. 주민등록 정정신고주민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전입신고의 접수와 주민등록사항 정리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6.국외이주신고 등 접수와 주민등록 사항정리주민등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7. 최고(공고)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8조
8.말소자 재등록신고와 주민등록 사항정리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9. 주민등록 이의신청 접수주민등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0.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주민등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11.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
12. 주민등록증의 회수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
13. 주민등록 사실조사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14.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15.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의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재등록신고 수리시 접수증 교부주민등록법시행령 제16조
16.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5조
17.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이동주민등록법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18.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 접수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19.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20.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영암읍,삼호읍)건축법 제14조 및 제22조
21.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 및 신고 (영암읍 ,삼호읍)건축법 제19조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민원소통과2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영암읍,삼호읍)건축법 제20조
23. 공작물 축조신고(영암읍,삼호읍)건축법 제83조
24.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5. 건축물의대장생성(영암읍,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26. 건축물대장 말소 및 멸실신고(영암읍,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27.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변경(영암읍,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28.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영암읍,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29. 건축물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영암읍,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30.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영암읍, 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16조
31. 건축물 소유자 변경 및 정정(영암읍, 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32. 건축물 지번 변경 및 정정(영암읍, 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33. 건축물대장의 분리 및 결합(영암읍, 삼호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 9. 30., 2004. 3. 25., 2007. 4. 17., 2007. 7. 5., 2014. 12. 18., 2015. 3. 19., 2019. 12. 12., 2025. 3. 27.>
읍․면장 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2. 29., 1996. 10. 2., 1997. 10. 20., 1997. 12. 30., 2007. 7. 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0. 12.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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