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분야평가부분평가항목배점배점평가점수
정량평가 (70)준공 후 경과 연수(20)25년 이상2020
정량평가 (70)준공 후 경과 연수(20)20년 이상~25년 미만1818
정량평가 (70)준공 후 경과 연수(20)15년 이상~20년 미만1616
정량평가 (70)준공 후 경과 연수(20)10년 이상~15년 미만1414
정량평가 (7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20)최초지원2020
정량평가 (7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20)10년 경과1616
정량평가 (7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20)5년 경과 10년 미만1212
정량평가 (70)단지 규모 (10)20세대 미만1010
정량평가 (70)단지 규모 (10)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88
정량평가 (70)단지 규모 (10)30세대 이상66
정량평가 (70)사업 중요도(20)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2020
정량평가 (70)사업 중요도(20)옥상방수,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1616
정량평가 (70)사업 중요도(20)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보수 등1212
정성평가 (30)긴급성(10)시설의 노후 상태,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10
정성평가 (30)긴급성(10)시설의 노후 상태,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중8
정성평가 (30)긴급성(10)시설의 노후 상태,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하6
정성평가 (30)효과성(10)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10
정성평가 (30)효과성(10)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중8
정성평가 (30)효과성(10)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하6
정성평가 (30)필요성(10)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10
정성평가 (30)필요성(10)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중8
정성평가 (30)필요성(10)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하6
가점가점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3+3
감점감점3년이내 공동주택 관리 분쟁사례-3-3
종합평가종합평가계100100
신 청 자공동주택명대 표 자 (전화번호)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동 수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자세 대 수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공사구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공사구분공사구분사업의 목 적사업의 내 용계계계보 조 액보 조 액자체부담액
계계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공동주택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성 명 (대 표 자)(☎: )(☎: )(☎: )(☎: )(☎: )
보 조 사 업 자주 소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계보 조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잔 액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읍・면장 귀 하
※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심사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2.>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대표)을 말한다.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2.>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요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2022. 4. 7., 2022. 11. 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에 필요한 사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군수가 별도 공고한다. <신설 2019. 12. 12.>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2022. 4. 7., 2022. 11. 3.>⑤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2., 2022. 4. 7., 2022. 11. 3.>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3. 공용 상ㆍ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4. 담장 허물기 사업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6. 공동주택 옥상 방수, 외벽 균열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8. 시설물의 안전점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9. 쓰레기ㆍ재활용 수거장 설치 사업10.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11.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12.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2. 관리인 선정 서류 1부3. 사업계획서 1부4.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5. 자기부담 사업비를 예치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② 지원단지 선정ㆍ심의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신청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 4. 7.]

제9조(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2., 2022. 4. 7.>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후 사진 1부4. 단지 내 게시판에 정산 서류를 게시한 사진 1부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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