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지원 대상)
제2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과거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 65세 이상 주민2. 풍진 : 결혼예정자·임신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상포진 : 백신 접종 1회2. 풍진 : 백신 접종 1회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영암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접종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접종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④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영암군 소재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