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이행강제금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이행강제금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150만원 16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에 준함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 ․ 령 ․ 조례 제 ․ 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수수료 ※구지역수수료 ※시지역수수료 ※군지역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삭제)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20,000원 1,000원 5,000원15,000원 1,000원 4,000원10,000원 500원 3,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0원 5,000원35,000원 5,000원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0원 2,000원15,000원 2,000원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3,000원 1,000원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3,000원 15,000원9,000원 10,000원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400,000원 10,000원 2,000원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5,000원4,000원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5,000원 벽면이용간판에 준함4,000원 벽면이용간판에 준함3,000원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5,000원3,000원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5,000원3,000원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6,000원3,000원3,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해당 종류의 광고물등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시구지역과태료 ※군지역과태료 ※군지역과태료 ※군지역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구 분구 분보 상 금
종 류규 격보 상 금
현 수 막 벽 보 유해전단면적 5㎡ 이상 면적 5㎡ 미만 30cm×40cm(A4용지) 초과 30cm×40cm(A4용지) 이하 30cm×40cm(A4용지) 이하1,000원 / 장 500원 / 장 50원 / 장 30원 / 장 30원 / 장
① 번 호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
구비 서류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 서류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 암 군 수직인별지 제4호서식(제19조제4항 관련)<개정 2014. 8. 7., 2017. 6. 1.>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 암 군 수직인별지 제5호서식(제20조제3항 관련)<개정 2014. 8. 7., 2017. 6. 1.>별지 제5호서식(제20조제3항 관련)<개정 2014. 8. 7., 2017. 6. 1.>별지 제5호서식(제20조제3항 관련)<개정 2014. 8. 7., 2017. 6. 1.>
사 진 (3.5×4.5)
영 암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 (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 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 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 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 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 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 행통 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 행통 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 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종류광고물등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7. 6. 1.>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7. 6. 1.>
영 암 군 수직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육 수료일자④ 소속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 (성별)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
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
구비 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 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 암 군 수직인별지 제15호서식(제26조제2항 관련)<개정 2014. 8. 7., 2017. 6.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내역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보상기준보상기준보상기준보상기준수량(장)수량(장)수량(장)신청금액(원)
신청내역현 수 막현 수 막면적 5㎡ 이상장당 1,000원장당 1,000원장당 1,000원장당 1,000원
신청내역현 수 막현 수 막면적 5㎡ 미만장당 500원장당 500원장당 500원장당 500원
신청내역벽 보벽 보30㎝×40㎝ 초과장당 50원장당 50원장당 50원장당 50원
신청내역벽 보벽 보30㎝×40㎝ 이하장당 30원장당 30원장당 30원장당 30원
신청내역유해전단유해전단30㎝×40㎝ 이하장당 30원장당 30원장당 30원장당 30원
신청내역주요 수거장소주요 수거장소주요 수거장소
신청계좌예금주은행명 및 계좌번호은행명 및 계좌번호은행명 및 계좌번호
접 수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자 확인접수자 확인접수자 확인
접 수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수량(장)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현 수 막현 수 막면적 5㎡ 이상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현 수 막현 수 막면적 5㎡ 미만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벽 보벽 보30㎝×40㎝ 초과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벽 보벽 보30㎝×40㎝ 이하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유해전단유해전단30㎝×40㎝ 이하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 6.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별표 2]<개정 2017. 6.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 관련)

[별표 6]<개정 2017. 6. 1.>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별표 7]<신설 2019. 10. 10.>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의2 관련)

 ※ 보상금 한도액 : 50,000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영 암 군 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4. “광고물등”이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한다.5. “표시”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6. “심의관련 서류”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1.>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높이가 옥상바닥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4미터 미만의 높이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한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광고물을 허가하거나 광고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허가 또는 신고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1. 타사 광고(벽면이용 간판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 <2017. 6. 1.>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1.>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7조(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 등)

제7조(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 등)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② 간판표시 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8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5. 12. 1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국가유산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5. 도로, 철도, 공항, 궤도, 하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장소, 물건② 군수는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8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6. 1.]

제8조의3(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제8조의3(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영암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6. 1.]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2. 광고물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 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4. 제1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명칭, 주소 및 그 대표자, 위원의 성명, 주소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다.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라.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마.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제9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자들 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2. 관련 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3. 군의원 1명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쪽 성비율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⑥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의 신청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ㆍ감시활동3.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4.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5.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⑩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⑪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9조에 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⑫ 삭제 <2017. 6. 1.>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정비시범구역의 목적 등)

제12조(정비시범구역의 목적 등) 정비시범구역의 목적 및 계획 등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② 군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제13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① 군수는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유해전단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19. 10. 10.]

제13조의3(광고물 실명제)

제13조의3(광고물 실명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10. 10.]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군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0. 12. 10.>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으로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한다.가. 군의원 1명나. 국어ㆍ옥외광고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의 광고물 분야 전문가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다하지 못할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쪽 성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경관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7. 6. 1.>

제16조(심의위원회의)

제16조(심의위원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6.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①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19. 10. 10.>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토목ㆍ건축ㆍ전기 직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 6. 1.>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과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종업원 포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6. 1.>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성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3. 4. 13.>1. 질병으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제26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 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제27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6. 1.>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으로 한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로 한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로 한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 6. 1.]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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