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 료 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 료 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 료 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 료 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 6. 15.>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제 호)(제 호)
기 금 종 별년 분기분년 분기분
금 원금 원
제 호제 호년도 분기분년도 분기분년도 분기분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대 불 상 환 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 6. 15.>
(전면)

우 표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의2(자금 관리)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2006. 6. 15., 2007. 4. 17., 2014. 12. 18., 2018. 12. 13., 2019. 12. 1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5. 3. 19.>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본조신설 2018. 12. 1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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