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3-05-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영암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2. 제8조에 따른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 자료 제출)

제7조(기본 자료 제출)① 영암군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영암군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2. 입법평가3. 개선 권고안 마련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 의원2. 관리부서의 장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행정 전문가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영암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영암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3조(입법평가 반영)

제13조(입법평가 반영) 영암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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