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농어촌주택사업자금(보조 융자)신청서
(보조금을 교부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5.(보조금을 교부 융자금을 대부)신청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1.가옥의 위치 :
2.가옥의 구조 및 평수 :
3.개량 종별
4.사업비

6.공사기간 :
7.첨부서류 :
가.사업계획서 각1통(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불요)
나.차용증서 각1통(보조 신청인 경우 불요)
년 월 일
신청인주소성명 
연대보증주소 성명(보조신청인경우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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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차용증서

1. 2. 3. 4. 5. 6. 7. 8. 9.사 업 명 사 업 규 모 사 업 실 시 기 간 사 업 비 소 요 예 산 자 체 자 금 조 달 방 법 상 환 계 획 사 업 추 진 방 법 사 업 관 리 방 침 기 타: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9.>
차 용 증 서

차용금 원정
상기 금액을 농촌 주택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1.이 자금은 농촌주택사업 이외에는 사용치 않겠음.
2.차용금은 년 거치후 년간 균분상환하며 매년 기한 완료후 2개월 이내 상환하겠음.
3.채무자는 이 사업에 따른 조례 규칙을 준수하겠음.
4.보증인은 연대하여 채무 이행에 책임을 짐
년 월 일
차용인주소 성명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 연대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증명서(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불요)
(첨부)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① 삭제 <2015. 3. 19.>② 삭제 <2015. 3. 19.>③ 삭제 <2015. 3. 19.>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1. 9.>

제3조의2(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본조신설 2018. 11. 1.]

제4조(주택금고설치)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제5조(세입, 세출)

제5조(세입, 세출)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국민주택의 매입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의2(자금 관리)

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7.]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3. 19.>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7조(할부금 등 상환)

제7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제10조(준용규칙)

제10조(준용규칙)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② 삭제 <2020. 9. 2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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