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영암군체육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개최한다.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재육성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체육 진흥 사업)
제9조(전문체육 진흥 사업)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생활체육 진흥 사업)
제10조(생활체육 진흥 사업) 군수는 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2.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계획3.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계획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 4. 4.]
제12조(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제12조(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군수는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ㆍ단체 등에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지원2.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3.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4.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5. 그 밖에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4. 4.]
제13조(체육회 운영비의 보조 등)
제13조(체육회 운영비의 보조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체육회와 영암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4. 4.>]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영암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체육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