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의 각급학교, 보육시설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학교급식법」제4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직영급식”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급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4.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말한다.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다.「식품산업진흥법」제32조에 의한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의한 품질인증품 (원양산포함)마. 생산자단체와 전남도지사 및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특산품바.「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및「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
제3조(급식지원) 군수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에 필요한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내 무상급식의 전면시행과 급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2.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방안3. 기타 급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암군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급식은 영암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소속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 및 아동·청소년대상 시설② 제1항 4호에 따라 새로이 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단체소개서와 운영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식품비 보조는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현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가 속한 학교 및 시설(이하 “지원 학교 및 시설”이라 한다)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식품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할 급식비용은 지원 학교 및 시설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1.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2. 급식운영 형태 및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에 관한 사항4. 이전 년도 급식 결산 및 당해 년도 급식 예산에 관한 사항5. 정부 또는 교육청의 지원 현황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신청내역은 군수가 취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학교 및 시설의 의무)
제8조(지원 학교 및 시설의 의무)① 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보조금을 그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매학기 말까지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 은 직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급식에 사용될 우수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사업의 홍보, 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 식생활 교육을 위해 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급식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학교 및 시설의 장 이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급식 지원의 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급식 지원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신규 급식 지원 학교 및 시설의 추천에 관한 사항4. 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급식 지원 및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인재육성체육과장,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2025. 12. 18.>④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1. 영암군의회 의원2. 영암군 교육청 관련 과장3.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4. 시민단체 대표5. 영양사 단체 대표6. 농민 단체 대표7. 그 밖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급식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급식지원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