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피해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피 해 구 분제6조1항 내용 기재제6조1항 내용 기재
피 해 원 인
「영암군 화재 피해군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화재 피해군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화재 피해군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④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 내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직급:
성명:(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1.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피해 조사 내용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장

연번지급일지급 대상주 소지급액 (단위: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9. 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군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반소”,“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9. 4.>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단,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 원인이 피해군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5. 9. 4.>1.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2.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500만원3. 주택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9. 4.>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4.>②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군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며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군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5. 9. 4.>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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