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완도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 : 08:00 ∼ 24:002. 자료실가.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나.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 열람하는 행위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군수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즉시 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열람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민이 아닌 경우 완도군 관내에 재직·재학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도서관 회원의 종류는 통합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통합회원이 아니면 일반회원으로 한다.③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담당자에게 인증을 받은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④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회원가입신청서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재직증명서)⑥ 회원은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⑦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출 및 반납)
제7조(대출 및 반납)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② 자료대출의 경우 통합회원은 1명 20권, 일반회원은 1명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2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제2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