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신 청 일
성 명회원구분통합□ 일반□통합□ 일반□
회원번호
휴 대 폰문 자 수신동의동의함□ 안함□동의함□ 안함□
자 택우편번호세 대 주
자 택주 소
직 업직 장 명전 화
직 업주 소
학 교
보 호 자 연 락 처신분증대조 확 인
본인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학교명, 학년, 반, 학과명 등□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기본(필수)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안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안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안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신규, 재발급)

<뒷 면>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완도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 : 08:00 ∼ 24:002. 자료실가.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나.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 열람하는 행위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군수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즉시 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열람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민이 아닌 경우 완도군 관내에 재직·재학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도서관 회원의 종류는 통합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통합회원이 아니면 일반회원으로 한다.③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담당자에게 인증을 받은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④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회원가입신청서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재직증명서)⑥ 회원은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⑦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출 및 반납)

제7조(대출 및 반납)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② 자료대출의 경우 통합회원은 1명 20권, 일반회원은 1명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2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제2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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