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군민헌장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 고취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헌장)
제2조 (군민헌장) 완도군군민헌장의 전문은 별표와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군민헌장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 고취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완도군군민헌장의 전문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