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별표 2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근검, 절약한다.
○ 안내는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2조 관련)

별표 4

구 분대 상일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한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20(2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완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은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 10. 25.)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0. 25.)③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 4에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 10. 25.)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등)

제10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1조(휴가의 종류)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3과 같이 한다.(개정 2024. 10. 25.)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3. 24.>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제15조(병가)

제15조(병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3. 24.>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6. 20.>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⑤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 3. 26.)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1회 사용)(신설 2024. 3. 26.)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회 이내 사용)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 이내 사용)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5회 이내 사용)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0.>⑨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⑩ <삭제 2025. 6. 20.>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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