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주 소
청해어린이집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70-2번지
청산어린이집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381-1번지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처리기간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14 일
신청인신청인①성명(법인·단 체의 대표자)①성명(법인·단 체의 대표자)①성명(법인·단 체의 대표자)②법인·단체명②법인·단체명
신청인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신청인④주민등록번호④주민등록번호④주민등록번호
보육 시설 의장보육 시설 의장⑤성명⑤성명⑤성명
보육 시설 의장보육 시설 의장⑥주소⑥주소⑥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보육 시설 의장보육 시설 의장⑦주민등록번호⑦주민등록번호⑦주민등록번호
시설 개요시설 개요⑧명칭⑧명칭⑧명칭
시설 개요시설 개요⑨소재지⑨소재지⑨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완도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위탁기간 동안 보육사업 운영실적 15부. 2. 위탁신청시 약정한 재정부담액 부담 및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15부.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15부. 4. 비품대장 사본 15부.1. 위탁기간 동안 보육사업 운영실적 15부. 2. 위탁신청시 약정한 재정부담액 부담 및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15부.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15부. 4. 비품대장 사본 15부.1. 위탁기간 동안 보육사업 운영실적 15부. 2. 위탁신청시 약정한 재정부담액 부담 및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15부.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15부. 4. 비품대장 사본 15부.1. 위탁기간 동안 보육사업 운영실적 15부. 2. 위탁신청시 약정한 재정부담액 부담 및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15부.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15부. 4. 비품대장 사본 15부.1. 위탁기간 동안 보육사업 운영실적 15부. 2. 위탁신청시 약정한 재정부담액 부담 및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15부.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15부. 4. 비품대장 사본 15부.1. 위탁기간 동안 보육사업 운영실적 15부. 2. 위탁신청시 약정한 재정부담액 부담 및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15부.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15부. 4. 비품대장 사본 15부.1. 위탁기간 동안 보육사업 운영실적 15부. 2. 위탁신청시 약정한 재정부담액 부담 및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15부.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15부. 4. 비품대장 사본 15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군군군군군
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접수접수접수
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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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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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심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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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신청결재, 신청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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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교부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완도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으로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 복무 및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탁운영자(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2. 목적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5.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책임)

제5조(운영책임) 수탁운영자는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보육교직원 구분 및 정원)

제6조(보육교직원 구분 및 정원)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①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원장 이외의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원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②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를 임면한다.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원장의 임용은 유자격자라도 상근 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ㆍ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제외시켜야 한다.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④ 삭제(2017. 11. 20.)

제9조(임용방법)

제9조(임용방법)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임용구비 서류등)

제10조 (임용구비 서류등)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기록카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1부7.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8. 그 밖의 임용권자가 요구한 서류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② 보육교사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④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ㆍ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제33조의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제13조(보육교직원의 휴가 등)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따른다.

제14조(연가)

제14조(연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6조(병가)

제16조(병가)

제17조(공가)

제17조(공가)

제18조(특별휴가)

제18조(특별휴가)

제19조(출장)

제19조(출장)① 원장은 출장을 필요로 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보육교직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출장보육교직원은 그 출장에 따른 공무수행을 완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④ 공무로 출장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징계의 종류)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한다.

제22조(징계사유)

제22조(징계사유)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견책 처분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는 사람(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3. 공사 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5.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재정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 사람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ㆍ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제23조(징계의 효력)

제23조(징계의 효력) 견책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호봉의 승급을 할 수 없다.

제24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제24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① 원장의 징계는 완도군 보육정책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한다.②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완도군 보육정책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보육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휴직,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직권면직)

제26조(직권면직)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어린이집의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될 경우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 9. 25.>

제28조(휴직)

제28조(휴직)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전시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제29조(휴직기간)

제2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8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2. 제28조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30조(휴직의 효력)

제30조(휴직의 효력)①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1조(보육대상)

제31조(보육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삭제 2007. 5. 22〉

제32조(보육 우선 제공 및 입소서류)

제32조(보육 우선 제공 및 입소서류)① 원장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개정 2019. 8. 14.)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입소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대상자 급여결정통지서 1통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1통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1통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 1통

제33조(보육시간등)

제33조(보육시간등)① 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보육료)

제34조(보육료)①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범위에서 원장이 결정한다.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 및 보육사업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③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은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 야간 어린이집의 급식비, 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완도군보육정책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를 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처리)

제35조(회계의 처리) 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및 연도별 보육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장부등의 비치)

제36조(장부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3. 어린이집 운영일지4.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이력서 및 사진포함)5. 예산서 및 결산서6. 총계정 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7.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8. 관계 행정기관간에 수납된 문서 및 자체생산 문서9. 입소 신청자 명부 및 입소아동 연명부10. 생활기록부, 영ㆍ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 카드11.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규정 등12.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7조(지도ㆍ감독)

제3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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