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완도군 공설묘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완도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는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산97, 98, 98-2번지에 둔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공설묘지 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 또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미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6. 14>
제4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 사용은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관내거주자라 함은 사망일 현재 완도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2. 관외거주자라 함은 등록기준지를 완도군에 두고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둔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07. 5. 22〉
제5조(사용면적)
제5조 (사용면적) ①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 1. 17> <개정 2020. 7. 3>② <삭제 2020. 7. 3.>③ <삭제 2020. 7. 3.>
제6조(분묘의 구조 등)
제6조 (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분묘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주소·성명·사망년월일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묘지사용권의 승계)
제7조 (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② 삭제<2001. 6. 14>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의2(의견청취)
제8조의 2 (의견청취) 군수가 제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장명령등)
제9조 (개장명령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수거 또는 개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7. 5. 22〉
제10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10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수탁자의 공설묘지 관리업무를 직접 지도·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공설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관계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보조)
제11조 (사업보조) 군수는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자재 또는 현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12조 (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제3조에 따라 허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탁운영할 경우 묘지사용료는 군세입으로 하고,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의2(묘지 사용기간 등)
제12조의 2 (묘지 사용기간 등) ①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각각 30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받은 사용기한 만료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용기한 만료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권의 반환)
제13조 (사용권의 반환) ①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묘지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을 반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용권자가 매장전에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반환한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을 한 때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제14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자가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순직한 자2. 국가 또는 군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중 사망 후 군민의 장 또는 사회장으로 장례가 결정된 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 6. 14>4. 무연고 행여사망자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5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가 공설묘지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외거주자의 묘지사용)
제16조 (관외거주자의 묘지사용)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관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3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6. 14> 〈개정 2007. 5. 22〉
제17조(묘적부 비치)
제17조 (묘적부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칙)
제18조 (보칙) 매장 및 개장과 사용료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