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별 구성)
제2조(권역별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권역은 제1권역을 금당면으로 한다.② 도서 낙도는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시마다 회의진행 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