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완도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 30)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세무회계과장(다만, 군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개정 2011. 12. 28.>(개정 2015. 1. 30)2.「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5. 완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 12. 28.>6. 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완도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하는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적은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기부할 물건의 도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완도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5. 교환승낙서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서 쌍방재산의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적은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취득한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실·과·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이용계획확인원9. 도 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 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1.12. 28>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 12. 28.>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5. 교환 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조 개정 2011. 12. 2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8.>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1. 12. 28.>
제30조(가격평정조서)
제30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9호의1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제32조(청사관리)
제32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제33조(관사의 관리)
제33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개정 2019. 12. 27.)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1. 12. 28.>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군유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조 개정 2011. 12. 28.>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 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