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24호 서식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19의1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은닉재산신고서 군유재산 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군유재산 가격재평가보고서 임차재산대장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허가조건(제7호서식 관련) 공유재산대부계약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양여계약서 공유재산매수요구서 교환계약서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대부(사용허가)신청서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채광물가격평정조서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청사신축계획서 관사관리대장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입주신고서 서약서
소재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 소 유 자 (점 유)현 소 유 자 (점 유)비고
소재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수 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 정 가 격감 정 가 격매 매 실 례매 매 실 례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수 량개 량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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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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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연 면 적현 재 : ㎡
연 면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표 준 시 가수 익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 월 일지 목면 적임 대 등 급거 래 시 가시 가 표 준 액조 사 자수 익 상 황취 득 연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상 황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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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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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현재 : ㎡현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현재 : ㎡현재 : ㎡
건 축 년 월 일건 축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 성 재 료
구 조지 급 종 류
구 조층 수단 면 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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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년 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 리 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 리 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 리 자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 재 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 재 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 재 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소 재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이 동 년 월 일이 동 사 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 재 년 월 일인
이 동 년 월 일이 동 사 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비 고대 조 년 월 일인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취 득 금 액 또 는 평 가 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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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입 목․죽)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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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 리 비 투 자 상 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 월 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 재 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수 량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수 량전 소 유 자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전 소 유 자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전 소 유 자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변 동 사 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번 호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가 액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가 액
차 지 기 간등 기 목 적가 액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제 조 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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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선 박)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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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용 도깊 이m항 해 구 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최 대 적 재 인 원
선 적 항넓 이㎡최 대 적 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번 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등 록 번 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신 호 부 자주 기 외 형제 조 자
선 체 자 료청 결 출 력총 톤 수
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년 도내 용금 액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년 월 일목 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건)제 조 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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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 상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수 량가 격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제 조 자확 인확 인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특허권․기타권리)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명칭:명칭: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취 득취 득년 월 일년 월 일방 법방 법방 법금 액금 액소 유 자소 유 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종 목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 량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자 산 재 평 가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차 수 자 주 소차 수 자 주 소차 수 자 주 소성 명성 명내 용내 용내 용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료대 부 료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대 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비 고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주 소주 소주 소주 소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보 관 기 간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수 량수 량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수 량수 량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수 량수 량납 입 금 액납 입 금 액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 탁 종 류신 탁 종 류신 탁 종 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 약 기 관신 탁 계 약 기 관신 탁 계 약 기 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 산 시 기신 탁 계 산 시 기신 탁 계 산 시 기수 탁 자수 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
신 탁 기 간신 탁 기 간신 탁 기 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뒷면)(뒷면)(뒷면)(뒷면)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적 요 (증 감 사 유)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기 타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 감 사 유구 분일 자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리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부 속 물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총 면 적㎡㎡㎡건 물건 물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총 면 적㎡㎡㎡건 물건 물건 평전 체전 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임차면적㎡㎡㎡건 물건 물건 평전 체전 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임차면적㎡㎡㎡건 물건 물건 평임 차임 차㎡㎡㎡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금 액금 액금 액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지 급 년 월 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무상)사용허가 신청에
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 득계토 지
취 득계건 물
취 득계기 타
취 득1.매입토 지
취 득1.매입건 물
취 득1.매입기 타
취 득2.교환으로 취득토 지
취 득2.교환으로 취득건 물
취 득2.교환으로 취득기 타
취 득3.기타취득토 지
취 득3.기타취득건 물
취 득3.기타취득기 타
처 분계토 지
처 분계건 물
처 분계기 타
처 분4매각토 지
처 분4매각건 물
처 분4매각기 타
처 분5.양여토 지
처 분5.양여건 물
처 분5.양여기 타
처 분6.교환으로 처분토 지
처 분6.교환으로 처분건 물
처 분6.교환으로 처분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토 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건 물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기 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 소 ․ 성 명비 고
일 련 번 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 소 ․ 성 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 산 소 재 지지 번재 산 종 별총 수 량대 부 수 량평 가 액비 고
종 별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물 건 표 시토 지코 드 번 호건 물건 물번 호번 호기 타명 칭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 드 번 호건 물건 물종 목종 목기 타명 칭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종 목기 타명 칭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종 목기 타구 조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구 조구 조기 타구 조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건 물건 물구 조구 조기 타구 조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 도용 도기 타형 식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 식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 식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 량수 량수 량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 량수 량수 량
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금 액금 액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금 액금 액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
대 상 자①성 명②주 민 등 록 번 호②주 민 등 록 번 호②주 민 등 록 번 호
대 상 자③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 유 면 적 (㎡)점 유 면 적 (㎡)부 과 기 간변 상 금[예 상] (원)변 상 금[예 상] (원)변 상 금[예 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점 유 면 적 (㎡)점 유 면 적 (㎡)부 과 기 간변 상 금[예 상] (원)변 상 금[예 상] (원)변 상 금[예 상] (원)비 고
처 리 기 간점 유․사용자
재 산 관 리 관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1.위 치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
2.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여 건명명 (정규 )
3.대 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 득 년 월 일현 재 가 액
3.대 지평백만원
4.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4.건 물구 조
4.건 물건 축 년 도
4.건 물내 용 년 도 ( 내 용 년 한 )
4.건 물소 유 구 분
4.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위 치1.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규 모대 지㎡(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
2.규 모건 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규 모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총 사 업 비3.총 사 업 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총 사 업 비3.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재 원 계 획4.재 원 계 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청 사 매 각 대 등청 사 매 각 대 등청 사 매 각 대 등
4.재 원 계 획4.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주 요 자 재5.주 요 자 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 호 재창 호 재창 호 재바 닥 재바 닥 재바 닥 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 부 재
5.주 요 자 재5.주 요 자 재
6.신 축 단 비6.신 축 단 비계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냉 난 방 시 설 비전 기 공 사 비전 기 공 사 비전 기 공 사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부 대 시 설 비설 계 비설 계 비
6.신 축 단 비6.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지확보
◦매 입
◦정 지
2.건물신축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 공
◦내부시설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 식 목 차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재산의 표시

2.발견경위
3.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
(별지 제3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앞면)

(별지 제4호서식)
군 유 재 산 증 ․ 감 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ꄫ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ꄫ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완 도 군 수 ꄫ 
(별지 제8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완도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완도군수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연도관리계획총괄표(7-1)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회계명: (단위:㎡,천원)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2)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②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미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④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교환대상재산목록(7-3)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③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매각대상재산목록(7-4)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②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③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④ 과표 또는 평가액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지재한다.
 ⑤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⑥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5)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회계명: (단위:㎡,천원)

(주) ①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②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②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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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단위:㎡,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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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단위:㎡,천원)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완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군 읍․면 리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완도군수 (인)
 위 매수자(을)
 주소·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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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을”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완도군수(갑) ꄫ
성 명(을) ꄫ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소:
성명: 귀하 완도군수 ꄫ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완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본 계약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갑) ꄫ
성 명 (을) ꄫ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16호서식)
대 부 (사용허가)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ꄫ
성명 ꄫ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18호서식)
채 광 물 가 격 평 정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1.광석,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완 도 군 수 ꄫ
귀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 견 서 또 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발 송
제 출

(별지 제19호의1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별지 제20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3.추진계획(상황) ◦작성자:과장
◦확인자:군수

(별지 제21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관리번호: )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사용신청인(직위) 성명
2.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완 도 군 수 귀하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완 도 군 수 ꄫ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관사소재지 및 번호
2.입주자직 성명
3.입주년월일
4.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서 약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관사소재지 :
번 호제 호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허가 가족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직 성명 ꄫ
완 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완도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 30)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세무회계과장(다만, 군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개정 2011. 12. 28.>(개정 2015. 1. 30)2.「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5. 완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 12. 28.>6. 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완도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하는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적은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기부할 물건의 도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완도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5. 교환승낙서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서 쌍방재산의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적은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취득한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실·과·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이용계획확인원9. 도 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 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1.12. 28>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 12. 28.>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5. 교환 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조 개정 2011. 12. 2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8.>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1. 12. 28.>

제30조(가격평정조서)

제30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9호의1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제32조(청사관리)

제32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

제33조(관사의 관리)

제33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조 및 내용 개정 2011. 12. 28.>(개정 2019. 12. 27.)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1. 12. 28.>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군유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조 개정 2011. 12. 28.>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 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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