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 |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 | 이름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 |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 |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이메일 |
| 배우자 | 배우자 | 이름 | 이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 배우자 | 배우자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배우자 | 배우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이메일 |
| 시술 종류 및 차수 | 시술 종류 및 차수 | 시술 종류 [ ] 신선배아 [ ] 동결배아 [ ] 인공수정 | 시술 종류 [ ] 신선배아 [ ] 동결배아 [ ] 인공수정 | 시술 회차 | 시술 회차 |
| 인적사항 확인 | 인적사항 확인 |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인적사항 확인 | 인적사항 확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