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수정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지원 사업2. 체외수정 시술로 인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7. 1.>1. 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과 청구일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2.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3.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이 있을 것4.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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