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이름이름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
배우자배우자이름이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배우자배우자주소주소주소주소
배우자배우자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
시술 종류 및 차수시술 종류 및 차수시술 종류 [ ] 신선배아 [ ] 동결배아 [ ] 인공수정시술 종류 [ ] 신선배아 [ ] 동결배아 [ ] 인공수정시술 회차시술 회차
인적사항 확인인적사항 확인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인적사항 확인인적사항 확인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첨부서류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통비 지원 신청서

성 명지원차수차주민등록번호
주 소연 락 처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입금계좌
진료내역진료기간진료기간진료기간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기타사항
진료내역
※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연 최대 10회(부부합산) ※ 신청기간 : 해당 차수 난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정보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난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1부(*보건소 확인) 3. 난임 시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난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1부(*보건소 확인) 3. 난임 시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난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1부(*보건소 확인) 3. 난임 시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난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1부(*보건소 확인) 3. 난임 시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난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1부(*보건소 확인) 3. 난임 시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난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1부(*보건소 확인) 3. 난임 시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
성 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고유식별 정보 처리고유식별 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동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동의확인동의확인
(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 완도형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당해연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는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4. 24.>② 제5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를 시작한 여성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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