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 (기능)①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요금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구성)
제3조 (위원회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23. 6. 29.)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 6. 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2023. 6. 29.)
제5조 <삭제> (2023. 6. 29.)
제6조(2023. 6. 29.)
제6조 <삭제> (2023. 6. 29.)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 (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23. 6. 29.)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 (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29.)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 (간사)①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
제11조 (심의안건제출)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