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민원행정수행과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완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3. 30>
제2조(구성)
제2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2조에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다. <개정 98. 3. 30><개정 2010. 4. 29>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원관련 부서의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2. 접수민원 또는 행정정보의공개와 관련이 있는 교육청,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개정 98. 3. 30>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 (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2. 주관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3. 부서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결정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5.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 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하여 각호의 사항 심의<신설 98. 3. 30>,<개정 2010. 4. 29>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8. 3. 30>
제4조(회의소집)
제4조 (회의소집)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민원봉사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부서 또는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주관부서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재심의사항이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심의 안건의 처리)
제5조 (재심의 안건의 처리)①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신중히 재검토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심의결정효력)
제6조 (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주관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4.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할때는 주관부서는 이를 공개<신설 98. 3. 30>
제7조(간사)
제7조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②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심의회 간사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3. 30>
제8조(수당등)
제8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지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임규정)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