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연구자 성명직 위
연 구 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
연구완성시기
연구비소요액
공 동 연 구 자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제 출 자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제 출 자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제 출 자 (인)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연 구 자연 구 자연 구 과 제 물연 구 비 지 급 액
직위(전공)성 명연 구 과 제 물연 구 비 지 급 액
계 ( 건)
결 재결 재결 재지 급 년월일지 급 자지 급 자지급액수령인과제내용및 연구수행기간
원 장과 장업무담당주사지 급 년월일직 위성 명지급액수령인과제내용및 연구수행기간
예산액집행일자연구수행기간집행잔액연구자직성명과 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계 획 서
[별지 제2호서식]
임 상 연 구 비 지 급 신 청 서
1. 연 구 과 제 명 :
2. 연구과제 작성인원 :
3. 연 구 비 의 신 청 액 :
4. 지 급 방 법 :
5. 지 급 시 기 :
6. 연 구 과 제 의 내용 :
7. 연 구 수 행 기 간 :
8. 연 구 계 획 서 :
자 년 월 일
( 일간)
지 년 월 일
“별첨”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상연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위 성 명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 상 연 구 승 인 신 청 서
1. 연 구 과 제 명 :
2. 연구과제 작성인원 :
3. 연 구 비 의 신 청 액 :
4. 지 급 방 법 :
5. 지 급 시 기 :
6. 연 구 과 제 의 내용 :
7. 연 구 수 행 기 간 :
8. 연 구 계 획 서 :
명
자 년 월 일
( 일간)
지 년 월 일
“별첨”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상연구비 지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위 성 명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 상 연 구 비 지 급 승 인 서
□ 연구수행기간:
□ 지급승인 내역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상연구비 지급을 승인함.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임 상 연 구 비 지 급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임상연구비 지급 실적 보고
(단위:천원)
완도군 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년도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보 건 의 료 원 장
완 도 군 수 귀하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 및 연구과제수

지 급 대 상지급한도액(1과제당)연 구 과 제 수
원 장100만원 이하매월 1과제
전문의(공중보건의사) 일반의(공중보건의사)95만원 이하 70만원 이하매월 1과제 매월 1과제
약 사70만원 이하매월 1과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6. 2. 2〉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 및 연구과제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의 범위)

제2조 (연구과제의 범위) 연구과제의 범위는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로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과제보다우선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제3조 (연구계획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원장은 접수된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를 선정심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 심의, 연구비 지급 한도액심의, 연구성과물의 성과도등을 측정한다.③위원장은 완도군의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완도대성병원장, 완도군약사회장으로 구성 운영한다.④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한다.

제5조(보고)

제5조 (보고)①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보고서는 과제마다 200자 원고지 15매이상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연구 완성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되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보건향상 또는 임상학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③원장은 연구보고서와 위원회의 연구과제 성과도 측정을 토대로 성과요약서를작성 첨부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원장은 제3항 보고시 제8조 규정에 의거 지급한 연구비의 지급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한도액)

제6조 (지급한도액)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 지급한도액 및 연구 과제수는 별표1의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제3항의 승인에따라 지급한다.

제7조(연구비 지급절차)

제7조 (연구비 지급절차)①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연구비지급신청서를 검토한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지급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의 임상연구비 지급 승인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대장 보존)

제8조 (지급대장 보존) 원장은 군수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지급하되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비 지급대장 및 관계서류를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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