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완도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 (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 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기타 참고 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 (지급의 한도)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이하로 지급한다.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③연구자가 매 회계년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는 원장은 해당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있다.

제5조(지급방법)

제5조 (지급방법) ①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②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될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제7조 (보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