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원등″이란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본청.군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출장소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 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 또는 일반 주민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의한 신고 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로 한다. 다만,「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4. 6. 24.)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개정 2018. 10. 19.)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군 기획예산실장에게 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 신고한 후 서면(우편물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 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신분 공개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① 기획예산실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 휴직· 장기입원 및 천재 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7조(지급 대상자 결정 및 금액결정)
제7조(지급 대상자 결정 및 금액결정)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다.③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신고보상금의 지급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8조(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제8조(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부조리 신고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3인과 4인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위촉직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보상업무 분야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신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신고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이외의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 한다.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신고인 또는 이해 관계인, 관련 공무원,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2. 감사원, 사법기관 또는 군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 ·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 각호의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 한때에는 이미 지급한 신고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보상금 환수 절차 등은 지방세 부과 ·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신고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
제15조(신고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 (개정 2018. 10. 19.)①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 할 수 있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의에 부치어 고발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