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접근성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사업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과 접근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ㆍ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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