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민간단체, 완도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서기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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