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완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완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액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9.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1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12.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시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 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 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대여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대여 금지)
제7조(자금의 대여 금지) 자금 대여를 신청한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하지 아니한다.1.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가사업 또는 타 기금에서 유사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상환 중인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대여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대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④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리 차액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제10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제13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2. 군 의회 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과 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② 대여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